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719659
ㅇ 피청구인 : 울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7. 11. 26.
ㅇ 의뢰인/직업 : 송**님 / 회사원(계측장비)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9년), 면허정지(1건), 법규위반(8건)
ㅇ 사건내용 : 2007. 9. 9. 02:00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으나, 앞서 중앙선침범 위반에 따른 벌점 30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벌점 100점을 합산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2007. 10. 19.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회사 내 장비 설치, 보수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7. 10. 19. ~ 200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