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정비 중 부상, 황반변성, 우안

사    건  06-000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전라남도 ○○군 ○○면 ○○리 143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0.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8.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측 눈”을 크게 다치는 상이가 발생하였고, 1979. 10.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 ○○사단 ○○연대 본부 수송대에서 근무하던 중 예하부대로 파견되어 5분 대기조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1979년 7월경 출동 대기 상태에서 차량의 하체부를 점검하기 위해 누워서 정비하던 중 범퍼 위에 올려져 있던 정비공구가 우측 눈에 정통으로 떨어지면서 중상을 입게 되었고, 부상을 입은 후 주변에 있는 위병 초소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접근하였는데 초소의 장이 본인의 사정을 모르고 오히려 구타와 얼차려까지 가했는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상이경이가 “전우들과 다퉈”라고 되어 있다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하급자로서 다른 부대 상급자인 초소장과 싸울 수 없으며 초소장의 오해로 구타와 얼차려를 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8.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9. 7. 20. “황반 변성 우”의 진단 하에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9. 8. 25.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후 1979. 10. 16.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4. 22.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황반 변성 우”로, 현상병명은 “우측 눈, 우측 두통, 시력 장애”로, 병상일지 확인 결과 1979. 8. 3. 제○○후송병원, 1979. 8. 25. ○○병원 입원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 공무상병인증서상 상이경위가 “전우들과 다퉈”라고 기록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3호 상의 제외 요건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인우보증인 엄○○은 2005. 12. 8. 청구인은 군용차량을 정비하던 과정에서 정비공구가 떨어져 오른쪽 눈에 부상을 당했고 위병초소에서 구타와 얼차려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전우들과 싸움을 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는 모범사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황반변성, 우안”의 진단 하에 1979. 7. 20.부터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한 점,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 정비를 하다가 자동차 범퍼에 타박상을 입어 우안통증과 시력감퇴가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우측안구 타격을 받았다’, ‘복장불량으로 우안을 맞았다’, ‘전우들과 다퉈 눈을 맞았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한 상이경위를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은 과거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황반변성, 우안”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10,911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25신경·정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선임병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발병, 외..

행정사

7,631
424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공중 침투 훈련하다가 부상,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관혈적 ..

행정사

6,041
423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부대단결행사 대비 축구하다가 부상, 외상성 전방..

행정사

7,657
422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대민지원 봉사활동하다가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

행정사

8,424
421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4,095
420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동계훈련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

행정사

8,901
419귀·코·입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부상, 비골의 골절 폐..

행정사

8,421
418팔·손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참호격투훈련하다가 부상, 우측 견관절 정하방관절와순 파..

행정사

7,483
417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사단체육대회 중 집단 축구하다가 부상, 좌측 슬관..

행정사

8,947
416다리·발가락    행정심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

행정사

10,483
415기타    알기 쉬운 보훈행정용어집

행정사

13,955
414유족 등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 해당 사례/경비함정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 부산행정사

행정사

8,363
413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사격 훈련하면서 발병, 좌측 이명, 부산행정사

행정사

8,847
412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행군하다가 부상, 추간판탈출증 L5-6(S1의 요추화, 부분후궁..

행정사

9,084
411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씨름하다가 부상, L5-S1 추간판탈출증 (후궁절제술 ..

행정사

7,34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