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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2024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4. 2. 7.(수) 00:00에 시행합니다.

○ 감면 대상자

- 시행일(2.7.) 기준, ’23. 7. 1.부터 ’23. 12. 31.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

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QnA

 

Q,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A. ○ ’23.07.01.(토) 00:00~’23.12.31.(일) 24:00까지 기간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행일인 ’24.2.7.(수) 00:00부터 특별감면 효력을 적용합니다.

 

Q. 시행일(2.7)과 적용기간(7.1.∼ 12.31.)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A. ○ 위반행위에 대한 기초조사(수사), 전산입력 등이 모두 완료된 후, 전산상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구축 등 작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 통상 시행일 2개월 전까지를 그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Q. 특별감면 대상자와 제외 대상은

A. ○ 특별감면 적용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 대상자(진행 또는 진행 예정자),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29만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2천여 명,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결격기간) 면제 6만여 명 등 총 36만여 명입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1회 이상), 교통사망 사고 야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와 지난 3년간 특별감면에서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등 총 14개 항목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감면 제외 대상(14개 항목)]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Q. 음주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초범)까지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도 특별감면 대상인지

A.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특별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경찰관서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 특별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아닐 경우, 감면 여부 확인 불가능

①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

②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진행 중으로, 기존 처분이 철회되는 경우 우편으로 개별 통지

③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전화하여 확인(평일 09:00~18:00)

※ 전화 문의가 일시에 폭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신분증 지참,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특별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서 전화를 통한 확인은 불가

 

Q. 특별감면의 혜택은

A.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감면 대상에 한함)이 삭제되고,

○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는 시행일 즉시 중단되어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경우, 2. 7.(수) 00:00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즉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할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 73조 제2항)

 

Q. 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 나는지

A. ○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별감면이 시행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니며,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특별감면 시행 전, 이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즉시 응시 가능

 

Q. 특별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지는지

A. ○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취소처분, 결격기간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특별감면과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Q. 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벌점과 사고기록도 없어지는지

A. ○ 특별감면은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Q. 특별감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

A. ○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가 시행일에 즉시 중단되므로 계속 운전할 수 있으며,

○ 이미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인 경우,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2. 7.(수) 00:00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발표 이후라 하더라도 시행일(2.7) 전까지는 정지기간 중이므로, 시행일 전에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취소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할 수 없으며,

-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Q. 발표일 이후 주말 기간 면허증을 찾을 수 있는지

A. ○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절차가 중단된 사람의 경우, 정부 사면 발표일(2. 6.)부터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면허증을 돌려드립니다.

- 평일 09:00~18:00에 방문 수령이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은 경찰서(교통민원실) 업무가 중단되므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정지·취소 절차 중단자 및 정지 잔여기간 면제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지 않았더라도 시행일부터 운전 가능(효력 회복)

 

Q.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배경

A.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진행 중에 특별감면으로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아무런 제재 없이 즉시 운전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이에 ’18.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특별감면에 의해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1개월 내(’24.3.7.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

 

Q.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은

A. ○ 이번 특별감면 제외 대상 14개 항목을 적용하면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감면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자

-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었으나, 취소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특별감면으로 그 취소처분이 면제된 자입니다.

※ 취소집행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특별감면으로 결격기간만 해제되므로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은 아님

○ 공동위험행위 또는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②정지 기간 중이었거나, ③정지 기간 시작 전 면제된 사람

 

Q. 교육을 이미 이수한 사람도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A.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미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 특별감면으로 인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시 처벌

A. ○ 1개월 내(’24.3.7.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교육 예약 후,

- 도로교통공단 교육장(22개소)에 방문하여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반)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전화 예약 불가, 현장 접수는 가능하나 교육장 수용인원 등 감안하여 인터넷 예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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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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