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의용경찰로 교전 중 전사 전몰군경 인정사례
1. 신청사항
가. 사망경위 : 1951.00.00경 00군 00산 전투에서 전사
나. 사망원인 : 전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 제적등본 : 1951.00.00. 00군 00면 00산 00고지에서 전사 호주 계출 1954.00.00. 접수
- 본적 : 전남 00군 00읍 00리 000번지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전남지방경찰청장, 2011.00.00.발급)
- 소속 : 00경찰서
- 계급 : 00
- 사망경위 : 00경찰서 의용경찰로 근무하다가 1951.00.00. 전남 00군 00면 00산 전투에서 교전 중 생포되어 순직함
2)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자료(00경찰서 경무과-000, 2011.00.00.)
가) 조사의견서(00경찰서장, 2011.00.00.) : 1951.00.00. 의용경찰로 채용되어 00경찰서 경비계에 근무하였고, 00경찰서 경무과에 보관중인 경찰기본대장의 순직경찰관 대장에 의하면 1951.00.00. 전남 00군 00면 00산 고지에서 교전 중 적에게 생포되어 순직한 것으로 기록됨
나) 순직경찰관(전몰애국단체원) 대장
- 인명부 : 000(00)
- 본적 : 전남 00군 00면 00리 000번지
- 주소 : 전남 00군 00면 00리 000번지
- 근무처 및 전사 후 계급 : 00, 00
- 전사상황 : 1951.00.00. 00군 00면 00산 고지에서 교전중 생포되어 순직하였음
3) 경력증명서(전남지방경찰청장, 2011.00.00.)
- 1951.00.00. ~ 1951.00.00. 의경, 00경찰서 경비계
- 1951.00.00. ~ 1951.00.00. 순경, 00경찰서(특별채용)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고인이 1951.00.00경 전남 00군 00면 00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진술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고인은 순직경찰관대장상 본적과 제적등본 상 본적이 전남 00군 00면 00리 000번지으로 일치하여 동일인으로 판단되며,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전남지방경찰청장, 2011.00.00.발급)상 '00경찰서 의용경찰로 근무하다가 1951.00.00. 전남 00군 00면 00산 전투에서 교전 중 생포되어 순직함'으로 통보되었고, 순직경찰관(전몰애국단체원) 대장 상 '1951.00.00. 00군 00면 00산 고지에서 교전 중 생포되어 순직하였음'이 확인되며, 제적등본 상 1951.00.00. 00군 00면 00산 00고지에서 전사 호주 계출 1954.00.00. 접수 확인, 경력증명서(전남지방경찰청장, 2011.00.00.)상 1951.00.00. 00경찰서 경비계 소속 의경으로 임용, 1951.00.00. 순경으로 특별채용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몰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