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중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복목적 상해), 2. 특수상해ㆍ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누범특수상해), 3. 폭행범죄(일반폭행, 폭행치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사, 누범ㆍ특수폭행, 보복목적 폭행), 4. 협박범죄(일반협박, 운전자 협박치상, 운전자 협박치사), 누범ㆍ특수폭행, 보복목적 협박)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부정적 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