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물(일반·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누범장물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부정적 요소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피해 회복 없음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