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A.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나. 부정적 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비난 동기
B.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나. 부정적 요소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비난 동기
금융범죄
A.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나. 부정적 요소
적극적 요구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 또는 동종 징계 전력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금융기관 임원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B.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극 가담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나. 부정적 요소
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적극적 증재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증재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증재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장기간의 증재
C.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나. 부정적 요소
적극적 요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알선행위를 한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