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및 이해유도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나. 부정적 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나. 부정적 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자수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부정적 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거 후 처벌불원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자수
나. 부정적 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