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지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자기 의사로써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중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실행중지) 경우(형법 26조))
피해자 유발(강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기타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부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기타
중한 상해
피해 회복 없음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해자 유발(보통)
(2) 기타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위험한 물건 휴대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2) 기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