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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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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이 사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사    건  05-065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2-1

          대리인 청구인의 부 김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3. 1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11.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2004. 3. 1. 서울○○경찰서에 구속되어 1년 6월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는바, 청구인이 구속되어 차량 절도죄로 조사받은 후 담당경찰관은 바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사전고지하고 교통전산담당에게 통보하여 면허취소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아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에서야 통보한 것은 담당경찰관의 잘못이므로 공무상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인터넷 홈쇼핑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4. 11. 4.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4. 12. 19. 차량절취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3.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2. 11. 23: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청구인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박○○ 소유의 SM5승용차 1대를 절취한 사실, 2004. 2. 27. 23: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앞뒤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SM5승용차에 붙이고 2004. 3. 1. 서울 시내를 운전하여 다닌 사실, 청구인은 2004. 3. 1. 구속되었고 2004. 3. 8.부터 계속 ○○교도소에 수감되어 왔던 사실, 직권취소상신경위서에 의하면, 서울○○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소속 순경 민○○이 청구인을 절도혐의로 구속․송치하는 과정에서 해당과 교통전산담당에게 통보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가 누락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소지인 서울청량리경찰서에서 2005. 1. 10.~2005. 1. 23.동안 운전면허취소결정 사전통지공고 후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직권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자가 임시운전증명서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하되,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2. 11. 박○○ 소유의 SM5승용차 1대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 순경 민○○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당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5. 3. 11.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던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한 결격기간이 부당하게 늘어나게 되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격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사적 이익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하여야 하는 점,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대상자에게 40일간의 임시운전기간을 부여한 후 바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기간 내로 소급하여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5. 3. 11.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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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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