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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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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중앙행심 2014-12206

 

재결 요지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2013. 10. 2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과 2013. 11.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2014년 6월경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일(2013. 11. 5.)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위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2013. 11. 5.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에 있지도 않아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6. 13. 청구인에게 한 2014. 6. 13.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7. 6.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2. 10. 1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3. 11.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2008. 8. 19. 경상 1명 등)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10. 31.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8. 2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3. 10. 20. 11:19경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하다가 대구광역시 북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ㅇ텍 공장 출입문 및 공장사무실을 충격하여 4,122만 3,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처리만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13. 11.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6. 5.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공부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2013. 10. 20.부터 2014. 10. 19.까지로 기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6. 13. 청구인이 2013. 11.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제82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2013. 10. 2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과 2013. 11.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2014년 6월경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일(2013. 11. 5.)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위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2013. 11. 5.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에 있지도 않아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2013-1267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제82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 8. 1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상태에서 2011. 4. 18.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과 2011. 10.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2013년 5월경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일(2011. 10. 28.)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위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2011. 10. 28.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에 있지도 않아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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