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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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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족 등

제목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등록 사례/제적등본이 멸실된 수훈자

1. 신청사항 

 가. 심의사항

  ○ 수훈자 故 '주○○'선생의 독립법 제4조 해당여부 심의 

 나. 유족등록신청

  ○  김□□(1930.00.00.生, 1외손, 00.00.00 신청) 

 

2. 관련자료   

 가. 공적조서상 주요내용

  ○ 유공자 : 주○○

  ○ 생몰일자 : 1885.00.00.~ 1942.

  ○ 본적 : 평북 ** 

  ○ 훈  격 : **장

  ○ 서훈일자 : 20**년

  ○ 공적사항

    - 1919. 3월 하순 평북 강계에서 평양신학교 학생 주○○은 *** 등의 주선으로 선언서와 태극기 각 천여 매를 등사하여 동년 4월 8일 오전 11시 시위운동하기로 결정하고 8일 정각에 선언서와 국기를 배부, 2천여 군중은 대한독립만세를 열창하며 시가행진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활동으로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의 옥고를 치름.

 

 나. 관련자료

  ○ 수훈자 주○○의 제적등본 : 없음

  ○ 1녀 주△△ 제적등본(2012. **.**)

    - 호주 : 김**(1902.00.00.生 1995.00.00.亡)

    - 처   : 주△△(1900.00.00.生 1953.00.00.亡, 父 주○○, 母 김◇◇) 

    - 전호주 : 주○○

    - 전본적 : 평안북도 **군 ....

    - 1외손  : □□(1930.00.00.生) - 신청인

    - 1외손  : ▽▽(1932.00.00.生)

    - 1외손  : ☆☆(1935.00.00.生)

    - 1외손  : ★★(1939.00.00.生)

  ○ 1남 주●● 제적등본(2012.**.**)

    - 호주 : 주●●(1907.00.00.生, 1962.00.00.亡 출생지 未記)

    - 본적 : 서울시 영등포구...

    - 전호주 : 주○○

    - 母   : 김◇◇(1888.00.00.生,1951.00.00.亡.1937.00.00.夫주○○亡)

    - 弟   : ◆◆(1920.00.00.生, 1941.00.00.亡 출생지 未記)

    - 弟   : ■■(1916.00.00.生, 1945.00.00.亡 출생지 未記)

    - 1손  : ▲▲(1926.00.00. 평북 강계군 이서면 송학동 무번지 出生)

    - 1손  : ▼▼(1929.03.00. 평북 자성군 중강면 중상동 000번지 出生)

    - 1손  : ◉◉(1930.00.00. 평북 자성군 여정면 중상동 000번지 出生)

    - 1손  : ◈◈(1932.00.00. 평북 자성군 여정면 중상동 000번지 出生)

    - 1손  : ▣▣(1935.00.00. 경성부 서대문정 2정목 0번지의0 出生)

    - 1손  : ◐◐(1937.00.00. 경성부 서대문정 2정목 0번지의0 出生)

    - 1손  : ◑◑(1944.00.00. 평북 자성군 자성면 읍내리동 000번지 出生)

    - 1손  : ▒(1950.00.00.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00번지의 000 出生)

    - 1손  : ▤(1954.00.00.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00번지의 000 出生)

    - 2손  : ▥▥(1935.00.00. 평북 자성군 중강면 중평동 000번지 出生)

    - 2손  : ▨▨(1939.00.00. 경성부 서대문정 2정목 0번지의0 出生)

    - 2손  : ▧▧(1940.10.09. 경성부 서대문정 2정목 0번지의0 出生)

    - 3손  : ▦▦(1943.03.20. 경성부 종로구 사직정 00번지의00 出生)

 

3. 관계법령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자)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김□□은 독립운동 공적으로 애족장을 받은 주○○과 신청인의 외조부 주○○은 동일인이라며 2012.**.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함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에 제1호는 순국선열, 제2호는 애국지사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유족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부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 공적조서상 수훈자 주○○은 1919. 3월 하순 평북 강계에서 평양신학교 학생으로서 한** 등의 주선으로 선언서와 태극기 각 천여 매를 등사하여 동년 4월 8일 오전 11시 시위운동하기로 결정하고 8일 정각에 선언서와 국기를 배부, 2천여 군중은 대한독립만세를 열창하며 시가행진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활동으로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의 옥고를 치른 사실 확인으로 **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수훈자 제적등본 멸실로 제적등본을 통한 생몰연월일 확인은 불가하나, 신청인의 자서전(2010.10.15.발행)상 생몰연월일 기록이 확인되고, 공적자료상 수훈자의 성명과 제출된 1남 주●●, 1녀 주△△의 제적등본상 성명이 일치하며, 판결문상 본적 및 주소지로 되어 있는 '평북 강계군 이서면 송학동'은 수훈자가 평양신학교 학생이자 이서면교회 전도사로 재직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한 곳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신청인의 자서전에도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자서전에서 수훈자의 출생지를 평북 자성이라 하며, 1녀 주△△의 제적등본상 '전호적: 평북 자성군 중강면 중강동 00번지'로 되어 있고, 1남 주●●의 제적등본상 193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1손, 2손은 평북 강계군 및 자성군 일대가 출생지로 수훈자의 공적조서상 본적 및 주소, 활동지역과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외조부와 수훈자는 동일인으로 판단되며, 

     1남 주●●의 제적등본상 수훈자는 1937.00.00.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자서전상 수훈자는 '영등포 양평도교회에서 시무하시다가 1942년에 소천하셨다'고 하며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08.14.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애족장 수훈자 故 주○○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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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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