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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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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2012.7월경 체력단련 시간에 축구중 상대방과 충돌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완파되어 oooo병원에서 수술받았음. 

 나. 신청 상이 : 좌측 전방십자인대 

 

2. 관련자료 

 

 가. 전역증 : 2011.09.**. 육군 입대 ~ 2012.10.**. 의병전역(상병)

 나. 병상일지(국군oo병원, 2012.08. ~ 2012.10.)

  1) 외래기록지(2012.07.24) : 좌 슬관절 축구하다가 수상, MRI 처방함.

  2)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2.08, 좌 슬관절 MRI) : 전방십자인대 파열, 관절 삼출액, 대퇴외과 골수부종

  3)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2.08) : 2012.7월말 축구하다 상대방과 좌측 무릎 부딪히며 통증 발현하여 본원에서 MRI 촬영후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 권유받았으나 환자 민간병원 진료 원하여 고려대병원에서 8.17.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후 의무조사 받기 위해 금일 입원함.

  4) 의무조사보고서(2012.08, 부상공상) :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2012.8.24. 좌 슬관절 MRI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확인됨.

  5) 공무상병인증서(2012.08, 공상)

   가) 소속 및 직책 : 제oo보병사단 수색대대 o중대 o소대 o분대 기총수1

   나) 발병경위 : 2012.7.23. 대대 연병장에서 중대별 체육활동중 상대방과 충돌후 통증이 심하여 동년 동월 동일 대대 군의관 진료를 의뢰함. 동년 동월 24일 oo병원 진료를 의뢰함. 

 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01 ~ 2013.01) : 입대전인 2005.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oo의원 4일 진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요지

  - 신청인은 2011.9.**. 육군 입대하여 2012.10.**. 의병전역(상병)하였고, 2012.7월경 체력단련 시간에 축구중 상대방과 충돌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완파되어 oooo병원에서 수술받았다고 진술하며,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01 ~ 2013.01)상 입대 6년전인 2005.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oo의원 4일 진료받은 기록 확인되나, 인대 파열 등의 진단명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 병상일지상 입대 10개월경인 2012.7.24. 축구중 좌 슬관절 부상으로 국군oo병원 내원하여 MRI 처방받아 2012.8. 좌 슬관절 MRI 촬영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관절 삼출액, 대퇴외과 골수부종' 소견 확인되어 2012.8. 민간병원(ooo병원)에서 '재건술' 시행후 2012.8. '부상공상'으로 의무조사 상신된 기록 확인되며, 

 

  3) 공무상병인증서(2012.08.14)상 '2012.7.23. 대대 연병장에서 중대별 체육활동중 상대방과 충돌후 통증이 심하여'의 상병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 확인됨.  

 

  4) 따라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은 병상일지상 입대 10개월경인 2012.7.24. 축구중 좌 슬관절 부상한 기록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 기록 확인되어, 이는 의무복무자로서 체력단련인 축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9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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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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