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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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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시 부상. 우측 발, 우측 목 파편상(보통상이기장)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6․25참전 중 총상으로 오른쪽 장딴지에 총알이 2개 박혔으나 사망 시까지 제거하지 못하였고, 목 부분에는 관통상으로 큰 흉터가 남아 있었음.    

나. 신청상이 : 오른쪽 장딴지(총알 2개 내재), 목 총상(관통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4*.**.**.임관, 197*.**.**.정년전역

 2) 제적등본 : ○○○, 198*.**.*. 사망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3.4.**.)  

  - 원상병명 : 담낭염 급성, 간경화증, 췌장염 만성, 간경변증, 간암, 당뇨병  

  - 병적대장, 거주표 : 197*.**.**. 전역근거에 의거 전역 기록  

 2) 장교자력표 : 195*.*.**. 보통상이기장 수상  

 3) 병상일지  

  - 1971.11.**. <담낭염 급성, 간경화증, 췌장염 만성> 입원, SYSTEM REVIEW : Neck-stiffness(-), PHYSICAL EXAMINATION : Head&Neck-no scar, no deformity, normal, Extremities : no limitation of motion  

  - 198*.5.*. <간경병증, r/o 간암, 당뇨병, 무좀> 입원, 군의관의 경과기록 : 1951. 파편상,rt foot & rt neck, 육군체격검사보고서 : 임상소견(경부, 하지,족부 - 정상)   

  - 198*.10.**. <간경화증, 간암, 당뇨병> 입원, 군의관의 경과기록 : 1951년 파편상, rt foot & rt neck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제4호(전상군경),제6호(공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고인은 194*.**.**. 임관, 6ㆍ25전쟁 기간 중 복무하고 197*.**.**. 정년전역한 장교로서 사병 거주표, 상이기장명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나. 장교자력표에서 195*.**.**. 보통상이기장 수여기록이 확인되며, 군 복무 기간 중(197*.**.**), 전역 후(198*.*.*, 198*.**.**.) 세 차례 국군통합병원에 질병으로 입원할 당시 작성된 병상일지에서 <1951. 파편상, rt foot & rt neck> 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 신청상이 '오른쪽 장딴지(총알 2개 내재), 목 총상(관통상)은 우측 발과 우측 목 파편상과 동일 부위로 판단되며, 이미 고인이 되어 구체적인 상이 부위, 상흔 상태(총알 내재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없고, 

 

라. 보통상이기장 수여, 병상일지상 상이 기록 등을 감안시 고인은 '우측 발, 우측 목' 부위 파편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 기록상의 '우측 발, 우측 목 파편상(보통상이기장)'을전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마.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담낭염 급성, 간경화증, 췌장염 만성'은 197*.11.**.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원상병명 '간경변증, 간암, 당뇨병'은 고인이 197*.1.**. 정년전역 후 예비역 신분으로 198*년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심의대상 질병이 아니며, 

 

바. 고인은 영외거주하는 장교 신분으로 동 상병들(당남염 급성, 간경화증, 췌장염 만성)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상군경 요건, 재해부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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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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