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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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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족 등

제목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사례/사실상 배우자

혼외 출생자가 있음에도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된 사례

 

1. 신청사항

- 신청인 진술서 : 남편(김@@) 행방불명되면서 가족이 헤어지게 되어 큰 딸은 시어머니가 둘째, 셋째 딸은 외할머니집에서 키우고 신청인은 노량진 언니네 집에서 궂은 일을 하며 생활하다 셋째딸 사망 소식을 듣고 힘들어 죽고 싶었으나 나머지 가족을 생각하여 파출부, 병원청소 등을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유부남을 알게 되었고 혼인 의사없이 몇 번 만났는데 임신을 하게 되어 그 유부남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 소식도 전혀 몰라 아이를 남편 호적에 올리게 되었음. 

 

2. 관련자료

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1) 등록신청일 : 2011.9.00

2) 신청자 : 김##(배우자)

3) 의결내용 :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 해당자로 의결함.

* 현재 등록 미결정

나. 주민등록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 1968.10.00.~1997.02.00. 신청인 김## 세대주

- 2001.08.00~2006.08.00. : 김*의 모

- 2006.08.00~2007.07.00. : 김## 세대주

- 2007.07.00.~현재 : 김*의 모

다. 구 주민등록표 : 김##과 자녀 2명(김&&, 김*) 등재되어 있음.

라. 고인 김@@ 제적등본

- 처 김##(37.3.00생), 자 김--(55.4.00생), 김&&(58.8.00생), 김//(52.8.00생), 김*(71.6.00생)

마. 가족관계증명서 : 김##과 자녀 3명(김--, 김&&, 김*) 등재

바. 인우보증서

- 김--(55.04.00생, 고인의 장녀) : 어머니는 혼자 사시다 나중에 둘째 딸을 만나 어렵게 살면서도 시부모님 제사를 모시고 혼인외 자녀(김*)는 지금도 고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음. 

- 김!!(42.01.00생, 고인 사촌형의 처) : 고인 사망 후 살기 어려워 가족이 흩어져 살았고 나중에 헤어진 딸과 어렵게 살면서도 시부모님 제사를 지내왔으며 지금까지 재혼한 적 없고, 혼인외의 자(김*)는 지금도 고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음.

바. 수원보훈지청 담당자 출장 진술조서

- 18살에 결혼하여(실제 36년생)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남편 행방불명된 이후 생활이 어려워 둘째와 셋째만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아이를 친정에 두고 신청인은 서울로 올라와 이일저일 하다 시립병원에서 빨래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 사람을 몇 번 만나다보니 아이가 생겼으나 그 사람은 임신 이야기를 듣고 유산시키라는 말만하고 행적을 감추었고 그 이후 만난 적이 없으며, 현재는 그 아이(김*)가 시부모님, 남편 제사를 지내고 있고, 본인을 친자로 알고 있으니, 한때 실수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유족 연금대상이 된다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선처 요망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등의 범위)제1항 제1호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남편(김@@) 행방불명되면서 가족이 흩어져 생활하게 되었고. 큰 딸은 시어머니가 둘째, 셋째 딸은 외할머니집에서 키우고 신청인은 노량진 언니네 집에서 이일저일 하며 생활하다 셋째딸 사망 소식을 듣고 힘들어 죽고 싶었으나 나머지 딸들을 생각하여 파출부, 병원청소 등을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유부남을 알게 되었고 혼인 의사없이 몇 번 만났는데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유부남은 유산시키라는 말만 하고 떠나서 그 이후 소식은 전혀 모르고 아이는 남편 호적에 올렸다고 진술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등의 범위)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 고인의 행불 기간 중 자 김*(1971.6.00)이 신청인과 고인 이외의 사이에서의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주민등록표상(1968.10.00, 최초작성) 자녀(김&&, 김@@의 자, 김* : 호적상 김@@의 자)들과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혼인 외의 자(김*)의 출생은 인정되나 동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개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고(주민등록상 자녀와 거주)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결혼한 사실이나 동거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김##’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1항 제1호(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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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조회수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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