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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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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좌측 비골 골절

파월복무 중 ‘골수염’ 진단받은 자에 대한 공상요건 인정여부 심의건

 

가. 신청인은 월남 ○○부대에서 복무 중 고된 훈련으로 왼쪽다리 통증이 심해 야전병원 진료결과 골수염으로 진단받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3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육군병원내 적십자 휴게실에서 복무시 연예인 환자 위문 준비 중 의자 모서리에 잇몸을 부딪혀 10개 정도의 치아를 발치했다고 진술하고, 왼쪽 다리 골수염, 치아 상실, 대장을 인정상이로 신청함.

 

나. 관련 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에 의하면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관련 별표 1,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파월기록 확인되고, 병상일지상 1968.○○월경 차량에서 떨어져 좌측 비골 골절상을 입은 후 고름,종창 등의 증세로 ○○○후송병원을 경유 ○육군병원에서 ‘만성 골수염 비골 좌’ 진단하에 치료 받은 기록 확인되며, 간호기록상 "보행장애 있으나" 기록이 확인되는 점, 차량에 떨어질 당시의 직무수행 내용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파월 참전기간이었던 점, 사병이었던 점, 병별 : 공상처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차량에서 떨어져서 입은 '좌측 비골 골절' 을 공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라.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골수염 비골 좌 치유’로 통보되었고, 입원환자등록부 상 ‘골수염좌’로 입퇴원 기록 확인되며, 병상일지상 "현재 종창과 골증은 완화되고 상처만 3-4개 있으나 운동,근육력은 양호하여 엑스레이상 좌측 비골의 경미하게 피질 비대 외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앞으로 군복무에 별지장이 없다고 사료되어" 기록과 간호기록상 "8년전부터 골수염으로 pain이 있었다고함" 기록, 퇴원상신상 "완치되어 군복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음" 기록이 확인되는 점, 퇴원후 골수염관련 특이기록 확인됨 없이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골수염비골좌'는 공상군경요건, 재해부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마. 신청상이 '치아상실 , 대장 부상'은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공상군경요건, 재해부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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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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