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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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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품위손상(정직 2월→감봉 3월)

사건번호 : 20180195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7. 7.경 소속 팀원 A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A의 승용차량 내에서 운전하고 있는 A에게 신체접 접촉을 하는 방법으로 성희롱하였다.

나. 소청인은 같은 해 7. ◦. 23:30경 팀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 A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A를 소청인에게 강제로 기대게 하는 방법으로 성희롱하였다.

다. 소청인은 같은 해 7. ◦. 08:30경 근무지 내에서 A와 대화를 하던 중, A의 근무복 조끼 호주머니의 찍찍이를 붙였다, 뗐다 하는 방법으로 A를 성희롱하였다.

라. 소청인은 같은 해 7. 중순경 A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A로 하여금 소청인의 눈치를 보게 하고, 같은 해 11. ◦ 이후부터 2018. 1. 경까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A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내부결속 저해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 가, 나항은 모두 인정된다.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하여,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새로운 근무조끼의 찍찍이 크기는 그 가로 길이가 어른의 손바닥에 이르는 정도로, 이를 뗐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 그 특유의 소리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음에도, 당시 소청인 및 A와 함께 대기 중이던 다수의 직원들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B는 2017. 11. 이전 A로부터 성희롱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던 유일한 관련자이고, B의 진술서에 따르면 A는 B에게 징계사유 다항을 제외한 피해 사실만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 다항 관련 A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 라항과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실체적인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소청인이 새로이 조직에 입문한 A가 원만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배려해야 할 도의적 책무에 다소 소홀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처분으로 문책할 정도의 비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소청인에게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정직2월’처분은 ‘감봉3월’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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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8

조회수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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