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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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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면

제목

금품향응수수 (파면→강등)

사건번호2017068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 C는 주취자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주취 상태인 ○○○은 출동한 소청인 B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소청인 C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머리로 어깨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소청인 B, C는 위 ○○○을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는데, 이후 소청인들은 위 ○○○을 입건하기 위하여 범죄인지를 준비하던 중 ○○○을 입건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고, 사건 관련문서를 삭제하고 경찰서에 사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위 비위사실에 관하여 ○○법원은 소청인 A에 대하여 부정처사후수뢰죄, 공갈죄, 직무유기죄를, 소청인 B, C에 대하여 부정처사후수뢰죄, 직무유기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소청인들을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 A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소청인 B에 대하여 ‘해임’, 소청인 C에 대하여는 ‘파면’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소청인 A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관련

소청인 A는 소청인 C가 건네는 금전을 거듭 사양하다가 소액에 해당하는 10만 원의 금원을 형식적으로 받아둔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 ‘능동’의 경우에 “파면 ~ 해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 A에 대한 ‘파면’의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으로 변경한다.

또한 소청인 A는 본건 비위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자유형 외에 300만 원의 벌금형 및 추징 2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면 본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소청인 A의 경제적 불이익 사이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소청인 B에 대한 해임 처분 관련

소청인 B는 술에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인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본건 금품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수 있는 점, 청렴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 ‘수동’의 경우에는 “파면 ~ 강등”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 B에 대한 ‘해임’의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등으로 변경한다.

 

다. 소청인 C에 대한 파면 처분 관련

소청인 C 역시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에 의하여 수차례 발로 차이고 얼굴에 가래침을 맞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에 터잡아 본건 금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 C에 대한 ‘파면’의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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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9

조회수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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