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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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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뺑소니사고

제목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사    건  02-102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9.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10. 1.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1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9.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2. 10. 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이 건 사고 당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262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화물 트럭과 개인택시 운전사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간에 충격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여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을 뿐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교통상황이나 주변상황을 볼 때 도주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청구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을 알고 나서는 경찰관 입회하에 피해자와 사고보상에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귀가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광고물제작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991. 5.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9. 2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8. 4.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1996. 9. 23. 음주운전, 1998. 12. 21.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11. 20:48경 청구인 소유의 경기 86다 6723호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262번지 앞 노상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는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서울 32자 1124호 레간자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면 부위로 충격하였으나 충격 직후 약 50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피해자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성동경찰서 금남파출소 소속 순경 서○○의 교통사고처리상황진술서에 의하면, 위 서○○이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차량의 파손상태는 청구인의 트럭 뒷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나사에 개인택시 범퍼의 이음새 부분이 걸려서 개인택시의 앞 범퍼부분이 휘어져 있는 상태였고, 청구인과 피해자의 몸 상태를 살펴보았으나 두 운전자 모두 몸에는 이상이 없고 피해자에게 아픈 곳이 없느냐고 재차 물어 보았으나 전혀 아픈 곳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 위 서○○이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와의 추돌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청구인은 전혀 충격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김○○은 차량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트럭이 우측에서 피해자의 택시쪽으로 차츰 접근하여 택시의 오른쪽 범퍼를 긁고 계속하여 도주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서○○이 “일단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으니 사고처리를 하자”고 말하자 청구인이 “내가 알면서도 뺑소니를 쳤겠나, 말도 안 된다”면서 사고처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를 한 후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얘기하자, 피해자도 “아직은 아픈데가 없고 나중에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겠다. 그리고 사고처리는 원하지 않으니 사고를 이쯤에서 마무리 해주시오”고 말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추후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상호간 해결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가 청구인과 헤어져 귀가하는 도중 위 사고로 인한 통증을 느끼고 사고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괘씸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경찰서에 출두하여 청구인을 뺑소니운전자로 신고하였다.

 

                (라)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소재 하남을지병원에서 2002. 8.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김○○은 전치 2주의 경추염좌로 진단받았고.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지급현황서에 의하면 피해차량에 49만5,000원 상당의 대물피해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를 직접 처리한 경찰관 청구외 서○○이 작성한 교통사고처리상황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차량과 전혀 충격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해자 김○○도 이 건 사고당시 청구인이 트럭이 우측에서 피해자의 택시쪽으로 차츰 접근하여 택시의 오른쪽 범퍼를 긁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 서○○이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펴보았으나 피해차량의 파손상태는 범퍼부분이 휘어져 있을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정도는 청구인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상태였으므로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서○○이 피해자에게 몸 상태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해자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 청구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관 입회하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수용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틀 후인 2002. 8. 13.에서야 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소재 하남을지병원에서 전치 2주의 경추염좌로 진단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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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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