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718080
ㅇ 사건내용 : 2017. 7. 1. 저녁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7. 9. 19.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이** 님 / 어업
ㅇ 지역 : 경남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9년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집이 가까워서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수시로 어업에 필요한 잡자재를 구매해 와야 하는 등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