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7-07239
ㅇ 사건내용 : 2016. 11. 29. 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2017. 3. 1. 음주운전(정지)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7. 5. 23.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최** 님 / 직장인(수산물 판매)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8년 / 음주전력(0회), 교통사고(0회), 교통법규위반(0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전날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출근길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마트에서 수산물 판매 일을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