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521810
ㅇ 사건내용 : 2015. 10. 10. 저녁 충남 아산시 영민면 아산로에 있는 도로 상에서 음주사고(인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5. 12. 15.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최** 님 / 직장인(자동차)
ㅇ 지역 : 충남 아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취득(1995년) / 교통위반(4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있었지만, 상대방 과실이 크다는 점
-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 점
- 집과 직장 간 거리가 상당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