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211718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2. 7. 24.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운수업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1년), 인적사고(1건),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12. 5. 14. 02:38경 경남 김해시 동상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2. 6. 2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동료 기사와 업종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약속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아서 운전하게 됨.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유일한 수단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2. 6. 23. ~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