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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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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0.176% 음주취소완전구제/운전기사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종 무혐의 결정 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0형제4725
ㅇ 관할기관 : 부산지방검찰청
ㅇ 최종결정 : 2010. 3. 31.
ㅇ 의뢰인/직업 : 손경*님 / 트레일러 운전기사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8년), 음주취소(1건)

ㅇ 사건내용 : 2010. 2. 20. 19:56경 부산 우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 상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정차하였고,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택시 기사에게 레커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하고 트레일러 안에서 앞서 사 놓은 소주 2병을 마시고 그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었고,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호흡 측정한 결과 0.176%로 측정되어 2010. 4. 1.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임.

ㅇ 주장내용 :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의뢰인이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목격자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ㅇ 조치내용 : 경찰 조서에서부터 검찰 조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 사건 현장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나름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 등

ㅇ 최종결과 : 형사처분(무혐의), 행정처분(1년 취소→취소)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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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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