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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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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

 

사    건  05-183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29-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4. 5.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6. 23.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13. 장애등급 12급 06호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 받자 서울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3. 7. 14. 및 2003. 11. 21.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서울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4. 3. 15. ~ 2004. 3. 29.)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시험장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무효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4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52조의4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기사로서, 1978. 12. 2.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1. 13. 장애등급 12급 06호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자 서울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9-7 3/1”로 2003. 7. 14. 및 2003. 11. 21.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서울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4. 3. 15. ~ 2004. 3. 29.)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4. 6. 23.자로 취소한다는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4. 6. 8.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게시판에 14일간(2004. 3. 15. ~ 2004. 3. 29.)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청구인의 주소지로 1994. 5. 30.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74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교통사고 또는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하여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동 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3. 7. 14. 및 2003. 11. 21.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에 14일간(2004. 3. 15. ~ 2004. 3. 29.) 이를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나,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또한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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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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