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단순음주

제목

최종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측정하여 당시 음주수치를 신뢰하기 어려워 취소 처분이 구제된 사례

사    건 06-1754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0. 16.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요   지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상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이 2006. 9. 6. 22:30경으로, 이 사건 음주측정시각이 같은 날 22:41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조치사항란에 음주 후 약 10분 경과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서명·무인하고 ○○경찰서 소속 직원이 각각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최종음주 후 약 11분이 지나서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음주측정은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음주수치는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의 음주정도가 위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수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7,24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6단순음주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경력이 양호하여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407
35단순음주    최종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측정하여 당시 음주수치를 신뢰하기 어려워 취소 처..

행정사

7,243
34뺑소니사고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사

6,672
33기타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사

6,601
32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

행정사

5,781
31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

행정사

5,829
30기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행정사

6,394
29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미수)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

행정사

6,399
28기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

행정사

7,047
27기타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였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

행정사

7,438
26기타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임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471
25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간 등)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당..

행정사

6,912
24기타    이 사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행정사

6,433
23기타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

행정사

8,830
22기타    논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행정사

6,864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