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117428
ㅇ 사건내용 : 2021. 9. 8.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2. 1. 25.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1.10.22.~2022.02.08.)
ㅇ 청구인/직업 : 최** 님 / 프리랜서(분양상담)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0년 / 교통법규위반(3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늦은 시간이라 집에서 기다릴 애들이 생각나 마음이 급해 운전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분양 현장을 옮겨 다니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