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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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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고이 절차를 갖추었다는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사    건 07-062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에게 한 2002. 6. 2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도록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제3호, 제3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0. 4. 16.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0. 8.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나) 청구외 ○○구치소장이 발급한 2007. 3. 14.자 수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속일자는 “2000. 10. 7.”로, 형기종료일은 “2002. 10. 1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습관성 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1. 6. 1. 및 2001. 10. 5.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호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했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미거주”를 이유로 2001. 6. 4. 및 2001. 10. 11. 각각 반송되어 2002. 2. 9.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했고,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미거주”를 이유로 2002. 5. 23. 반송되자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2002. 6. 10.부터 2002. 6. 23.까지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3)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2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1. 6. 1. 및 2001. 10. 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각각 발송했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이사감” 및 “수취인 미거주”로 2001. 6. 4. 및 2001. 10. 11. 각각 반송되어 ○○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2. 2. 9.부터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했고, 2002. 5.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했으나, 위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할 당시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

  그러나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했다면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고,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다시 공고로써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처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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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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