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기타

제목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고이 절차를 갖추었다는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사    건 07-062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에게 한 2002. 6. 2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도록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제3호, 제3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0. 4. 16.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0. 8.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나) 청구외 ○○구치소장이 발급한 2007. 3. 14.자 수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속일자는 “2000. 10. 7.”로, 형기종료일은 “2002. 10. 1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습관성 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1. 6. 1. 및 2001. 10. 5.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호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했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미거주”를 이유로 2001. 6. 4. 및 2001. 10. 11. 각각 반송되어 2002. 2. 9.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했고,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미거주”를 이유로 2002. 5. 23. 반송되자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2002. 6. 10.부터 2002. 6. 23.까지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3)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2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1. 6. 1. 및 2001. 10. 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각각 발송했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이사감” 및 “수취인 미거주”로 2001. 6. 4. 및 2001. 10. 11. 각각 반송되어 ○○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2. 2. 9.부터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했고, 2002. 5.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했으나, 위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할 당시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

  그러나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했다면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고,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다시 공고로써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처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780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71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인정된 사례

행정사

9,004
470단순음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약 200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한 점이 인정된 사례

행정사

9,464
469단순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

행정사

9,333
468단순음주    단속경찰관이 음주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

행정사

9,902
467단순음주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다소 가..

행정사

9,133
466단순음주    채혈 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9,771
465단순음주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7,866
464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7,576
463벌점초과    도주차량신고로 벌점 40점을 감경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9,542
462벌점초과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벌점이 2분의 1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576
461뺑소니사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하는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9,547
460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3,519
459뺑소니사고    피해자 구호 조치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8,898
458뺑소니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행정사

9,259
457뺑소니사고    시비가 원인이 되어 2~3회 부딪치게 된 것으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

행정사

8,760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