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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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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뺑소니사고

제목

피해자 구호 조치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사    건  02-107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3. 2. 24.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11. 2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1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2. 11. 27.자로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조립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이 건 사고 당일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소재 안심주공아파트에 부업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러 갔다가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가 찬 공이 청구인의 차량 밑으로 들어오기에 급히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공을 쫓아오다 청구인의 차량에 가볍게 충돌하였다. 

 

             나. 청구인이 즉시 차에서 내린 후 상태를 물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살펴보니 피해자의 귀 뒤쪽에 가볍게 긁힌 상처가 있어 피해차를 태우고 강동병원으로 갔다.

 

             다. 강동병원에서 의사가 피해자에게 “아픈 데가 없느냐? 구역질이 나지 않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의사가 혹시 모르니 주사를 맞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주사를 맞히고 약을 지어준 후 청구인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발하러 가야 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내가 매일 이 아파트에 들어오니 혹시 이상이 있거든 말하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서 현장에서 떠났는 바, 청구인은 사고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한 점, 피해자가 이발하러 간다고 하여 청구인이 내가 매일 이 아파트에 들어오니 혹시 이상이 있거든 말하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청구인이 매일 위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경비원들도 알고 있었던 점, 병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주었던 점(연결은 되지 않았음),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으며 병원에서도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도주의 의사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부모도 사고가 경미하여 신고할 의사가 없었으나 혹시 후유증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청구인의 연락처나 알려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청구인의 차량번호를 알아내어 경찰서에 청구인의 연락처를 문의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사고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마지못해 사고신고를 하였다고 증언하며 오히려 청구인에게 미안해하고 있는 점, 사고당시의 정황도 청구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뛰어와 부딪힌 점, 청구인은 가내공업으로 직원 8명을 두고 자동차부품 조립업을 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혼자서 영업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고 매일 부업을 맡기고 완성된 물건을 찾아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신광산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1985. 9.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2. 20.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01. 10. 31. 끼어들기금지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10. 13. 17:00경 청구인 소유의 대구80러 2216호 포터차량을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소재 안심주공아파트 1단지 노상에서 청구외 최○○(14세)를 충격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좌측 외이 후부)를 입힌 후 최○○를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소재 강동의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고, 청구인이 치료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발하러 가야 된다고 하자 청구인은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해자진술조서(2002. 10. 18.자)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위 최○○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자로서 이 건 사고 당일 공을 주우러 뛰어가다가 아파트 입구쪽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는 내용, 사고후 청구인이 최○○를 위 강동의원으로 데리고 갔다는 내용, 청구인이 의사에게 최○○가 나무에 부딪쳐 다쳤다고 이야기하자 의사가 다친 부분을 손으로 만져본 후 이상이 없다고 하며 주사와 약을 주었다는 내용, 청구인이 치료를 받게 해주고 치료비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병원에서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무에 부딪쳐 다쳤다며 피해자의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였고 그 후에 최○○가 계속 아파 치료를 하려 해도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청구인이 집에까지 태워주려고 하였으나 최○○가 그냥 이발하러 갔다는 내용, 헤어질 때 최○○가 청구인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청구인이 최○○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내용, 청구인의 차량번호는 아파트 경비실의 일지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내용, 치료만 받을 수 있으면 청구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의자신문조서(2002. 10. 18.자)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잘못이 없고 피해자를 충격한 잘못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진술한 내용, 피해자가 공을 주우러 뛰어오는 것을 보고 청구인이 차량을 정지하는 순간 차량 앞부분과 피해자가 부딪쳐 피해자를 위 강동의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 병원에서 피해자가 나무에 부딪쳐 다쳤다고 접수를 시킨 후 피해자의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치료비 1,000원은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내용,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명함을 준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가끔 사고 장소를 왔다 갔다 하니 무슨 일이 있을 때 사고 장소에 있으면 청구인을 만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하였다.

 

                 (마)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 도주의 범의가 미약하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해자 위 최○○의 모 청구외 김○○의 2002. 11. 13.자 확인서에 의하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지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경찰서에 청구인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 지금도 청구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 둥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동법 제50조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고 즉시 피해자인 위 최○○를 청구인의 차량에 태우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였고, 치료후 청구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발을 하러 간다고 하여 그대로 진행한 점,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강동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가 다친 부분을 손으로 만져본 후 이상이 없다며 주사와 약을 주었다고 위 최○○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록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떠난 과오는 있으나 사고를 일으킨 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일단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로교통법 제 50조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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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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