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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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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단속경찰관이 음주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량에 비추어 음주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되게 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

사    건  03-004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3. 5. 12.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1. 19.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9.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3. 1. 1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앙서림이라는 도서도매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이 건 적발 당일 같이 근무하는 직원 및 거래처 관계자들과 최근 회사의 어려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저녁식사를 겸한 회식을 하면서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7명이 나누어 마시고, 처와 아이들과 함께 찜질방에 가기 위하여 술자리를 종료한 후 2002. 12. 9. 21:22에 계산을 하고, 차를 빼서 약 50m 떨어진 찜질방의 주차장으로 가기 위하여 골목길로 우회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당시 적발 장소는 술을 마신 지점과 약 300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 음주측정시간은 같은 날 21:37으로서 술을 마신지 15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여 잔류알콜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과다측정되었던 점, 중앙서림의 영업부장으로서 각 지역의 학교를 다니며 영업을 하여야 하므로 일일 약 200~300km를 운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의 전력 없이 운전하여 왔던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매서적인 중앙서림의 유통영업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4. 12.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6. 30. 고속도로갓길통행․벌점 30점)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2. 9. 21: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숙부 소유의 인천 70가 2895호 산타모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02번지 꿈의 궁전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판정된 사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최종음주일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측정일시는 “2002. 12. 9. 21:37”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측정전조치란중 음주후 20분경과여부 및 조치란에 “약 30분 정도”로, 음주운전거리란에 “약 50미터”로, 적발당시정황란에 언행상태․보행상태 및 운전자 혈색이 모두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적발되기 전 2002. 12. 9. 21:00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직원과 함께 소주 2잔과 맥주 1잔을 먹었고, 음주측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 청구인 및 청구외 김○○ 등 6인이 연명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과 함께 계산 직전까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카드국내거래승인조회결과에 의하면, 12. 9. 21:22 가맹점인 쯔끼다시천국에서 중앙서림카드(번호 : 9430-2530-0422-6946)로 결재하는 137,000원의 거래를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매출전표에는 거래일시는 불명확하며, 서명란에는 “중앙서림”으로 서명되어 있는 사실, 위 쯔끼다시천국의 대표인 청구외 김○○인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외 6명이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음주측정기는 음주자로 하여금 측정기의 불대를 불게하여 이 때 나오는 호흡중에 포함된 알콜의 농도에 의하여 혈중알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만약 피측정자의 입속에 알콜이 잔류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그 잔류알콜의 영향으로 실제의 혈중알콜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음주자의 입 속 알콜이 완전히 소거되는데 약 20분이 소요됨을 전제로 1996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취운전단속처리및음주측정기사용관리지침 제6조제2항에서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음주시로부터 구강내 잔류알콜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런 경우에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상 최종음주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음주종료시로부터 경과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카드국내거래승인조회결과에 기재된 거래승인시간에서 음주측정시점까지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적발당시정황란에 언행상태․보행상태 및 운전자 혈색이 모두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되어 있어 음주종료후 곧바로 운전을 시작하였다면 불과 몇 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단속경찰관으로서는 위 관리지침에 따라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는 등으로 과대측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속경찰관이 음주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량에 비추어 음주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측정 당시 음주정도가 위 운전면허취소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수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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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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