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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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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족 등

제목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 사례/경찰공무원으로 참전, 경력증명서와 제적등본 이름이 상이

1. 신청사항 

 가. 사망경위 : 6.25전쟁 중 순직함 

 나. 사망원인 : 순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경력증명서(**지방청장)  

   - 성명 : 이●○(李●○)

   - 생년월일 : 1920.11.**.

   - 근무기간 : 미상 ~ 1950.9.25. 

   - 직급 : 순경 

   - 근무부서 : **경찰서

   - 퇴직사유 : 순직(당연퇴직) 

  2) 이○○의 부 이** 제적등본 

   - 3남 이○○(1921.12.**.생) :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9월 25일 오후 10시 **군 **면 **리 **번지 불상 변사

  3) 이** 제적등본 : 호주 이**, 부 이○○, 모 박**, 원호대상자 제11***호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전북지방경찰청)

   - 소속 : ** **경찰서 

   - 사망연월일 : 1950.9.25 

   - 사망장소 : **형무소

   - 사망원인 : 전사

   - 사망경위 : 한국 전쟁 당시 **군 **군청 뒤편에서 북한군에게 생포되어 1950.9.25.경 전주형무소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음. 

   - 조사자의견서 : **경찰서 순직경찰관 대장에 기록이 있고, **지방경찰청 발행 경력증명서와 호국원에 안장된 이름 이●○과 이○○에 관해서는 이○○의 ○와 이●○의 ●가 흡사하고, 전사자명부상의 생년월일과 제적부의 생년월일(21.12.**)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과 이●○의 동일인으로 보이며 이○○의 순직사실은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진술조서(신청인 이**) : 부친 이○○이 **경찰서 **지서에 근무 당시 6.25전쟁 중 북한군에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음.         

  2) 순직경찰관대장(1955년 이감, **경찰서) 

   - 소속 : **경찰서      - 성명 : 이○○

   - 생년월일 : 1921.12.**.   - 순직연월일 : 1950.9.25.   - 순직장소 : **형무소

   - 순직상황 : 前 記 日時 場所에서 傀儡軍(괴뢰군)에게 虐殺(학살) 당하였음.

   - 경력사항 : **형무소 위 장소에서 괴뢰군에게 피살

   - 유가족이동상황 : 처 박**(1923.1.*.생), 부 이**, 형 이**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사항

  1) 등록사항(84년 이전 제적자 조회)

   - 보훈번호 : 111***   - 유공자 : 이○○   - 수권자 : 이**  

  2) 호국원 안장자 검색

   - 성명 : 이●○   - 소속 : 경찰   - 사망일자 : 1950.9.25    - 계급 : 순경 

   - 묘역구분 : 국가유공자 묘역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 제5호(순직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경력증명서, 호국원 안장자 검색자료상 고인의 성명(이●○), 생년월일(1920.11.**.)이 제적등본(이○○, 1921.12.**.)과 다소 상이하나, 소속, 사망일자가 일치하고 순직경찰관대장관에는 이○○, 1921.12.**.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경찰서 조사자 의견 등으로 보아 이●○과 이○○은 동일인으로 판단되고,

 

 나. 경력증명서상 **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근무 중 1950.9.25. 순직(당연퇴직)으로 퇴직한 기록이 확인되며,

 

 다.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지방경찰청장)상 사망원인‘전사’로 통보되었고, 순직경찰관대장(**경찰서, 1955년 이감)상 1950.9.25. **형무소에서 괴뢰군에게 학살당하였다고 기록되었으며,

 

 라. 제적등본상 1950년 9월 25일 오후 10시 **군 **면 **리 **번지 불상에서 변사 기록 확인되고, 신청인 이**의 제적등본(호주 이**)상 원호대상자 제11***호로 원호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며,

 

 마. 고 이○○이 유공자로, 자녀 이**가 수권자로 등록되어있다 제적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호국원 안장자검색자료상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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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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