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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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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흉터

제목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술훈련 중 급식물품을 싣고 이동하다가 온수통이 쓰러지면서 화상, 신체 표면의 20-29%를 포함한 2도 화상(좌측 팔, 둔부, 하지, 배부)

1. 신청사항   

가. 신청인 진술(상이 경위)     

 신청인은 2000.00.00. 대대 전술훈련 간 소대 작전 지역 순찰 및 급식물품(컵라면, 온수)을 지원을 위한 물품을 싣고 가던 중 차량이 급정거 하면서 온수통이 쓰러지며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좌측 팔,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2도 화상2. 관련자료   

가.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0000-0000, 2000.00.00.) : <상이당시 소속> 00여단 <상이 연월일> 2000.00.00. <상이 원인> 훈련 간 물자이송 중 고온의 물이 쏟아짐 <원상병명>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및 상지의 2도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 신체표면의 20-29%를 포함한 화상     

2) 병상일지(국군00병원, 2000.00.00.~ 2000.00.00.)      

가) 공무상병인증서(0000대대, 2000.00.00.) : <병명> 좌측 팔, 양측 허벅지, 엉덩이 부위의 2도 화상(22%) <전공상구분>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2000.00.00.훈련 간 물자이송 중 고온의 물이 쏟아지는 사고로 00병원 응급실을 경유, 00병원으로 후송 후 진료결과 상기 병명 진단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자임.      

나)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0.00.00.) : <주소> 화상 <발병일시> 2000.00.00.       

다) 진단서(2000.00.00.) : <진단명> (의증)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및 상지의 2도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      

라) 입원(실)환자정보조사지(2000.00.00.) : <입원경유> 2000.00.00.라면 끓이기 위한 온수 들고 차량 탑승 하 움직이다 물이 엎지러지며, 온수에 의해 등 하부, 좌하지, 우 대퇴부 화상 입고, 00병원에 “열탕화상 22%(2도)”로 입원 중이 환자로 0월 0일 부대 동료 간부 통해 서류상 입원하였으며, 금일(0월 0일) 진료 휴가 복귀함.      

 

마) 의무조사보고서(2000.00.00.) :<현진단명> 신체 표면의 20-29%를 포함한 화상 <발병경위> 2000.00.00. 훈련 간 물자이송 중 고온의 물이 쏟아지는 사고로 00병원 응급실을 경유, 00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 받고, 00병원으로 후송 온 자임.      

바) 퇴원요약지(2000.00.00.) : <최종진단>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및 상지의 2도 화상,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   

 

나.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00.00.00.~2000.00.00.)      

- 복무 중 : 2도 화상의 언급만 있는 여러 신체부위의 화상 00일(2000.00.00.), 몸통의 2도 화상 1일(2000.00.00.),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 1일(2000.00.00.), 몸통의 2도 화상 5일(2000.00.00.), 신체 표면의 20-29%를 침~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20-29%인 경우 1일(2000.00.00.)   

 

다. 신청인 제출 자료    

1)병적증명서 : 2000.00.00. 육군 입대, 2000.00.00. 만기 전역     

2)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00병원)      

가) 응급진료기록(2000.00.00. : 끓는 물에 화상을 입음.      

나) 응급간호정보 조사지(2000.00.00.) : <발병일시>2000.00.00. 00시 00분 <내원사유>50-화상     

3)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00병원)      

가) 응급센터 진료기록(2000.00.00.) : 1시간전, 길에서, 자동차에 싣고 가던 온수가 엎지러지며, 왼쪽 팔 2도 4%, 오른쪽 등 2도 5%, 엉덩이 2도 9%, 오른쪽 다리 2도 18%, 허벅지 2도 9%      

나) 간호기록지(2000.00.00.) : <발생일시> 2000.00.00. 00:00, 자동차에 싣고 가던 온수가 엎지러지며 화상, 왼쪽 팔, 오른쪽 등 및 엉덩이, 오른쪽 다리와 허벅지      

다) 간호정보조사지(2000.00.00.)) : 2000.00.00.) 00:00에 부대 가는 길에 뜨거운 물 쏟아져 00병원 경유하여 더 나은 치료 위해 본원 입원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2000.00.00. 육군 입대하여 2000.00.00.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0.00.00. 대대 전술훈련 간 소대 작전 지역 순찰 및 급식물품(컵라면, 온수)을 지원을 위한 물품을 싣고 가던 중 차량이 급정거 하면서 온수통이 쓰러지며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함.   

 

나.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상이원인이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거나,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판단 내용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0000-0000호, 2000.00.00.) 상 “<상이 연월일>2000.00.00. <상이 원인> 훈련 간 물자이송 중 고온의 물이 쏟아짐 <원상병명>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및 상지의 2도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 신체표면의 20-29%를 포함한 화상)” 통보된 기록 확인됨.     

 

2) 00병원 응급진료기록지와 응급간호정보 조사지(2000.00.00.) 상 “끓는 물에 화상을 입음 <발병일시> 2000.00.00. 00시 00분 <내원사유>50-화상” 기록 확인되고,     

 

3) 00병원 응급센터 진료기록(2000.00.00.) 상 “1시간 전, 길에서, 자동차에 싣고 가던 온수가 엎지러지며, 왼쪽 팔 2도 4%, 오른쪽 등 2도 5%, 엉덩이 2도 9%, 오른쪽 다리 2도 18%, 허벅지 2도 9%” 기록 확인됨.     

 

4) 공무상병인증서(00대대, 2000.00.00.) 상 “<병명> 좌측 팔, 양측 허벅지, 엉덩이 부위의 2도 화상(22%) <전공상구분>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2000.00.00. 훈련 간 물자이송 중 고온의 물이 쏟아지는 사고로 00병원 응급실을 경유, 00병원으로 후송 후 진료결과 상기 병명 진단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자임.” 기록 확인되고,     

 

5) 00병원 의무조사보고서(2000.00.00.) 상 “<현진단명> 신체 표면의 20-29%를 포함한 화상 <발병경위> 2000.00.00. 훈련 간 물자이송 중 고온의 물이 쏟아지는 사고로 00병원 응급실을 경유, 00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 받고, 00병원으로 후송 온 자임.” 기록 확인되며,     

 

6) 동 병원 퇴원요약지(2000.00.00.) 상 “<최종진단>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및 상지의 2도 화상,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 기록 확인됨.     

 

7) 따라서 신청인은 대대 전술훈련 간 급식물품을 싣고 가던 중 온수통이 쓰러지며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진료기록 등의 관련 자료 상 2000.00.00. 훈련 간 물자이송 중 화상을 입어 민간병원 및 군 병원에서 치료 받은 기록 확인되므로, 신청 상이 ‘신체 표면의 20-29%를 포함한 2도 화상(좌측 팔, 둔부, 하지, 배부)“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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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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