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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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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축구 중 부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 우측 슬관절 내․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1. 신청사항

 가. 신청인은 ㅇㅇㅇ ㅇㅇㅇ소속으로 ㅇㅇ ㅇㅇㅇ 후반기 교육기간동안 전투체육 중 다른 인원과 충돌하여 우측 무릎 부상 후 국군ㅇㅇ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진단 받고 ㅇㅇ대학교병원에서 수술 함

 나. 신청상이 : 우 슬관절 연골파열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2007.10. 육군 입대하여 2011.10. 만기 전역(중사)

 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2-ㅇㅇㅇ호)

  1) 원상병명 :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슬관절 내이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 병상일지(국군ㅇㅇ병원, 2007.12.4.~2008.1.25., ‘기타, 원복’)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가) 2007.11.19. : <주호소> 우측 슬관절 통증, <발병시기> 2일전, 축구 허벅지 외회전 손상, <진단명>(의증) 우측 슬관절 내이상, 압통(+), 부종(+), 라크만 1등급, <계획> 혈액 흡입 10㏄, X-ray, MRI 

   나) 2007.11.27. : <2007.11.21. 우측 슬관절 MRI>

    ⑴ 소견 : ① 내측 측부인대 경도의 이완 및 원위 파열, ② 외측 측부인대 경도 이완, ③ 다량의 관절액, ④ 현저한 내측 주름, ⑤ 슬관절 주변의 연조직 부종

    ⑵ 결론 : ①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② 내측 측부인대 원위 부분 파열, ③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의증

  2) 경과기록지

   가) 2007.12.7. : 2007.12.9. ~ 2007.12.17. 민간병원 입원을 의뢰함.

   나) 2007.12.20. : 12.9. 외부병원에서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봉합술 시행함

  3)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7.12.14.) 및 간호기록지(2007.12.4.)

   2007.11.17.(토) 축구하다가 헛발질하며 그 후 우슬관절의 통증 및 부종 심화되어 본원 11.19. 방문하여 흡인술 및 MRI 촬영결과 내측 반월상연골 및 측부인대 파열 진단되어 수술적 진료 위해 등록과 경유 내원함.

 라.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1) 입대전 : 무릎 관련 진료기록 없음

 마. ㅇㅇ대학교병원 진료기록

  1) 외래진료기록지(2007.12.1.)

   <주호소> 우측 슬관절 통증, <발병시기> 11.17., 상기환자는 내원 2주일전 축구하다 무릎이 꺾이는 사고로 상기 증상 발생하여 내원 MRI 지참. 인대, 연골 손상되어 수술 권유 받고 내원, <평가>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손잡이형 파열

  2) 수술기록지(2007.12.1.)

   가) 수술전․후 진단명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슬개내 추벽증후군

   나) 수술명 : 반월상연골봉합술, 추벽절제술

   다) 수술소견 : 전․후방 십자인대 정상, 외측 반월상연골 정상

 바. 육군ㅇㅇㅇ학교 자료

  1) 인사명령(부사관)ㅇㅇㅇ호

   가) <소속> ㅇㅇㅇ <계급> 하사, <군사특기> 191

   나) 명, ㅇㅇ학교 부(초급반 #0ㅇ-ㅇ기 교육생)

   다) 교육기간 : 2007.10.22.~2008.1.11.

  2) 간부교육생 후송(보고)

   가) <소속> 학생대 초급#ㅇㅇ-3, <계급> 하사, <후송일> 2007.12.4., <사유 및 진단명> 우측부인대 연골파손

  3) 간부 교육생 후송관련 보고(교육단)

   가) 발생경위 : 2007.11.17. 주말 체육활동으로 축구 중 헛발질을 하여 무릎 통증으로 고통호소~

   나) 후속조치 : ㅇㅇ대 대학병원 수술 위한 병원 후송

  4) 지휘관 확인서(학생대장 대위 ○○○, 2007.12.4.)

   상기자는 2007.10.20.~현재까지 초급 #0ㅇ-ㅇ기 교육생으로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 2007.11.17.(토) 주말 체육활동 축구 중 헛발질 하여 무릎 통증으로 의무대 X-ray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통증 호소~, 11.27(화) ㅇㅇ병원 재진 MRI 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수술 요구 ~’   

 사. 국군ㅇㅇ병원 MRI CD 1매(2007.11.21. 우측 슬관절)

 아. 국군ㅇㅇ병원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2013.2.28.) 결과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손잡이형 파열, 내․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관찰되며, 관절 삼출액 등 부종으로 보아 최근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의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한 법률 제2조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진술 요지 

  신청인은 2007.10. 입대, 2011.10. 만기 전역한 부사관(중사)으로, ㅇㅇㅇ 소속(ㅇㅇ대)으로 ㅇㅇ 상무대 후반기 교육기간 전투체육 중 타인과 충돌우측 무릎 부상 후 국군ㅇㅇ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 진단 받고 ㅇㅇ대학교병원에서 수술 하였다고 진술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관련자료 및 상병경위

  1) 2012.9.7. 발급)상 원상병으로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슬관절 내이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보되었으며,

 

 2)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 내역(2002.9~2012.9)상 입대 전 무릎 관련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3) 육군ㅇㅇㅇ학교 회신 자료상 '2007.10.20. 입교하여 2007.11.17. 주말 체육활동 축구 경기 중 부상으로 

ㅇㅇ병원 외진 거쳐 ㅇㅇ대학교병원으로 후송' 기록으로 상병 경위가 확인되며,

 

 4) 국군ㅇㅇ병원 병상일지상 2007.11.17. 축구 중 부상으로 2007.11.19. 외래진료한 후 우측 슬관절 MRI(2007.11.21.촬영)상 ‘①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② 내측 측부인대 원위 부분 파열, ③ 외측 부인대 부분 파열 의증’의 판독 소견이 확인되어, 민간병원(ㅇㅇ대학교병원)에서 2007.1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슬개내 추벽증후군’진단 하에 ‘반월상연골봉합술, 추벽절제술’시행하였고, 수술소견으로는 ‘전․후방 십자인대 정상, 외측 반월상연골 정상’소견이 확인되며,

 

 5) '추벽증후군'은 발생학적으로 슬관절의 내측, 외측 및 상방의 3개의 맹낭(Pouch)의 융합에 의해 형성되며, 이 3개의 원시 활액막 강(Primitive synovial cavity)은 얇은 활액막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가 이 활액막이 흡수되면서 한개의 관절 강을 형성하게 되고, 이 활액막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을 활막 추벽이라 하며, 흔한 것으로는 슬개상 추벽, 슬개 내측 추벽, 슬개하 추벽이 있으며, 이 중 슬개 내측 추벽에 만성자극이나 외상 등이 가해지면, 비후되어 슬내장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며, 발생학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원인이 외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6) 국군ㅇㅇ병원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학자문 결과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손잡이형 파열, 내․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관찰되며, 관절 삼출액 등 부종으로 보아 최근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소견이 제시됨.

 

라. 관련자료 검토결과

 1)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절제술)’은 ㅇㅇ대학교병원에 수술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추벽증후군'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 우측 슬관절 내․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은 입대전 과거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축구 경기 중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국군ㅇㅇ병원에서 촬영된(2007.11.21.) MRI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학자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동 부상은 축구 경기 중 부상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 부상은 의무복무자로서 주말 체육활동 축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9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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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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