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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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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족 등

제목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록 사례/특수임무수행 중 사망

1. 신청사항   

가. 신청경위 : 신청인(ㄱ○○, 자녀)은 고인이 특수임무 수행중 전사하였다고 진술하며 등록신청함   

나. 신청일자 : 2013.**.**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전사확인서(정보사령관,2011.04.07.발행)         

  - 위 고인은 국방부 군인사법 참전업무처리 훈령(제1130호/2009.08.14)에 따라 특수임무수행 중 196*년 **월 **일 **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제적등본  

  - 본적 : 충남 **시 **면   

  - 호주 : ㄱ○○      

  - 정정일 : 2011.**.**.     

  - 정정내용 : 사건본인 ㄱ○○의 사망 기재 ‘서기 197*년 **월 **일 오전*시 본적지에서 사망 동월 30일’로 기재된 것을 ‘국방부 군인사법 참전업무처리 훈련(제1130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 중 196*년 **월 **일 **지구에서 전사’     

  - 자 : ㄱ○○     

 3)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ㄱ○○(부 ㄱ○○)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국군 제9965부대장,2013.02.25.)     

  - 인적사항 : ㄱ○○(3*.12.**.)     

  - 신분 : 특수임무수행자      

  - 비고 : 2011.04.07. 전사확인서 발급자             

    <임무수행 중 행방불명자로 전,공상심의가 제한됨>       2)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회 위원장, 2013.03.07.)     

  - 특수임무 유공자 : ㄱ○○(3*.12.**.)      

  - 사망,행불일자 : 196*.**.**.      

  - 인정여부 결정일 : 2011년 **월 **일      

  - 경위 및 원인 : 특수임무 수행 중 미귀에 의한 전사 처리     

 3)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심의 결정서            

  가) 인적사항       

   - 성명 : ㄱ○○    - 생년월일 : 193*.11.**.    - 계급/군번 : 공작원/**** 

   - 본적(채용시) : 충남 **군 **면    

   - 주소(채용시) : **도 **시 **동   

   - 사망/행불일시 : 196*.**.**.      - 신청인(관계) : ㄱ○○(딸)      

   - 가족사항 : ㄱ○○(부),*○○(모), @○○(처), ㄱ○○(자), ㄱ○○(제), ㄱ○○(제)         나) 특수임무활동사항       

   - 소속 : ***대      - 채용일/종결일 : 1961.**.**. / 1962.**.**.       

   - 종결 형태 : 미귀(전사)      - 공작활동 : 특수임무수행 3회 기록      

   - 의견/종합판단 : ‘ㄱ○○’은 대내자료 확인결과 61.**~ 62.**월까지 ***대 공작원으로 임무수행 3회 실시한 전사한 자로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거 특수임무수행자로 판단 신청인은 대상자의 딸로 확인된 바, 법률 제3조제1항에 의거 유족으로 판단됨

   - 결론 : 해당    - 심의일자 : 2011.06.14.      

 4) 보상심의표      

  - 소속 : ***대      - 특수요원 복무기간 : 1961.**.**.~ 1962.**.**. 

  - 종결형태 : 사망(특수임무수행 중 미귀에 위한 전사 처리)  

  - 형태 : 전사       - 임무수행지역 : 북방한계선 이북지역 

 

3. 관계법령  

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기간) 및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 및 제3조(적용 대상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및 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제2항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 1

 

4. 종합판단  

가. 고 ㄱ○○은 전사확인서(정보사령관, 2011.04.07. 발행)상 1962.**.**. **지구에서 특수임무수행 중 전사한 사실 확인되며,    

 

나.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2013.3.7. 발행) 및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심의결정서(2011.6.14.)에 의하면 “보상신청대상자 ㄱ○○은 1961.**.**. ~ 1962.**.**. 까지 ***대 공작원으로 임무수행 3회 실시 중 전사한 자로서 법률 재2조제1항에 의거 특수임무수행자로 판단”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다. 고인 ㄱ○○은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에 따른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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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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