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생활관에서 낙상사고로 부상, 우측 종골 폐쇄성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요추2번 압박골절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20oo.oo.oo. 18:15경 통합생활관 *동 2층 계단쪽 난간에서 낙상하여 곧바로 oooo병원 후송되어 CT 및 X-ray 촬영결과 우측 손목 골절, 우측 발목 골절, 팔꿈치 골절, 골반골절, 요추2번 골절로 oooo병원 입원하였다가 20oo.oo.oo. 국군oo병원 후송 입원함.

 나. 신청상이 : 종골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압박골절.

 

2. 관련자료 

 가. 전역증 : 20oo.oo.oo. 공군 입대, 20o.o.o. 전역(일병).

 나. 병상일지(국군oo병원, 20oo.oo.oo.~20oo.o.oo.)

  1)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oo.oo.oo.) : 12.23. 18시경 생활관 2-3층 계단 난간에 기대있던 중 중심 잃고 앞으로 넘어지며 떨어져 기억 잃고 깨었을 때 1층이었다고 환자 진술함.(시간 기억나지 않는다고 표현→환자의 진술임). 이후 의무대 경유 민간병원(oooo병원)에서 CT/MRI/X-ray 촬영후 수술적 치료 요한다는 소견하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입원함.  

  2) 영상의학보고서

   가) 우족관절 CT(20oo.12.28.) : 종골 및 외측과 복합 골절

   나) 두부 CT(20oo.1.4.) : 이상소견 없음.

   다) 흉부 촬영(20oo.1.5.) : 폐 및 종격 정상.

   라) 우슬관절 MRI(20oo.2.2.) : 주목할 만한 소견없음.

  3) 수술기록지(20oo.1.6.) : <수술전후 진단명>우측 종골 폐쇄성 골절. <수술명>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4) 간호기록지(20oo.2.13.) : 2011.12.26. 종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진단으로 본원에 입원한 자로 수술(20oo.1.6.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상처관리, 약물요법, 안정가료 중 보다 장기적인 안정 및 치료위해 후송(20oo.2.15.) 결정되어 간호기록 종결함. 

 다. 병상일지(국군oo병원, 20oo.2.15.~20oo.3.30.)

  1) 척추CT(20oo.2.24.) : 요추2번 압박골절.

  2) 협의진료기록지(20oo.3.23.) : 요추CT상 요추2번 압박골절로 이전 CT와 비교시 변화 없음. 압박골절은 변화가 없으므로 요통은 보존적 치료하고, 퇴원전 요추 추적검사하여 경과관찰 바람.

  3) 간호기록지(20oo.3.30.) : 우측 중족의 골절, 폐쇄성 진단하 국군oo병원에서 수술(20oo.1.6.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하고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위해 본원으로 후송(20oo.2.15.)온 자로 안정가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운동 후 경과 양호하여 퇴원(20oo.3.30.)결정되어 간호기록 종결함. 

 라. 병상일지(국군oo병원, 20oo.8.1.~20oo.9.28.)

  1)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oo.8.1.) : 20oo.12.23. 생활관 2층에서 낙상하여 oooo병원 응급실에서 MRI, CT, X-ray 촬영결과 ‘우측 종골 골절, 요추2번 압박골절’ 진단받음. oo병원에서 2012.1월 우측 종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함. 그후 후방병원에서 재활치료 시행했으며 의무조사 위해 입원함. 

  2) 의무조사보고서(20oo.8.16.) : 부상공상

   가) 초진단명 및 현진단명 : 상세불명의 관절염, 발목 및 발(우측 족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나) 발병경위 : 20oo.12.23. 생활관 2층에서 낙상하여 oooo병원 응급실에서 MRI, CT, X-ray 촬영결과 ‘우측 종골 골절, 요추2번 압박골절’ 진단받음. oo병원에서 20oo.1월 우측 종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함. 그후 후방병원에서 재활치료 시행했으며 외상성 족관절염으로 의무조사 위해 입원함. 

   다) 검사소견 : <우측 종골 외측, 20oo.7.31.>종골 내고정술 상태. 거골하 관절 외상성 골관절염, Gr4.

 마. 공무상병인증서(공군제oo전투비행단, 20oo.3.) : 공상

  1) 소속 및 직책 : oo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지원대 금양중대 제ooo반 oo병

  2) 병명 : (의증)종골의 골절, 폐쇄성, (의증)요추의 압박골절, 폐쇄성.

  3) 발병원인 및 경위 : 20oo.12.23. 18:15경 통합생활관 가동 2층 계단쪽 난간에서 낙상함. 18:25경 oooo병원에서 후송됨. CT 및 X-ray 촬영결과 우측 손목 골절, 우측 발목 골절, 팔꿈치 골절, 골반 골절, 요추2번 골절로 oooo병원에 입원하게 됨. 20oo.12.26. 국군oo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요지  

  - 신청인은 20oo.10.24. 공군 입대, 20oo.9.28. 의병전역(일병)하였고, 20oo.12.23. 18:15경 통합생활관 2층 난간에서 1층으로 떨어져 oooo병원 후송되어 CT 및 X-ray 촬영결과 우측 손목 골절, 우측 발목 골절, 팔꿈치 골절, 골반골절, 요추2번 골절로 oooo병원 입원하였다가 20oo.12.26. 국군oo병원 후송 입원하였다며 등록 신청.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병상일지상 20oo.oo.oo. 18시경 생활관 2층에서 추락하여 oooo병원 응급실에서 MRI, CT, X-ray 촬영결과 ‘우측 종골 골절, 요추2번 압박골절’ 진단받고, 국군oo병원에서 20oo.o.o. ‘우측 종골 폐쇄성 골절’ 진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시행하고, 20oo.o.o. 국군oo병원으로 후송, 재활치료 시행 후 퇴원하였다가 20oo.o.o. 재입원후  20oo.o.o. 의무조사 상신되어 20oo.o.oo. 퇴원과 동시에 의병전역 조치된 기록 확인되고,  

 

  2) 공무상병인증서(공군제oo전투비행단, 20oo.3.)상 20oo.12.23. 18:15경 통합생활관 가동 2층 계단쪽 난간에서 낙상하여 18:25경 oooo병원으로 후송되어 CT 및 X-ray 촬영결과 우측 손목 골절, 우측 발목 골절, 팔꿈치 골절, 골반 골절, 요추2번 골절로 20oo.12.26. 국군oo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한 상병경위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된 기록 확인됨.

 

  3) 관련자료 검토결과  

   가) 신청 상이 '우측 손목 골절, 팔꿈치 골절, 골반골절'은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동 부상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우측 종골 폐쇄성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요추2번 압박골절'은 입대 2개월경 생활관 2층에서 추락하여 부상한 경위 확인되고, 민간병원 경유하여 국군oo병원에서 수술 치료(요추는 보존적 치료) 받은 기록 확인되며,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으로 기록 확인되는바, 동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무생활 중 추락하여 부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2호에 해당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8,090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47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시 부상. 우측 발, 우측 목 파편상(보통상이기장)

행정사

6,387
346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 등록 사례/말초신경병, 허혈성심장질환

행정사

7,762
345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 등록 사례/파킨슨병(경도의 양측성 침범 보이나 균형잡기에 문제 없..

행정사

7,415
344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우 대퇴부 관통총창(특별상이기장)

행정사

5,563
343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생활관에서 낙상사고로 부상, 우측 종골 폐쇄성 골절(관혈적 ..

행정사

8,091
342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금속성 이물질 내재(좌 견갑부, 경추부, 우측 엄지..

행정사

6,134
341흉복부장기 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하악골파편창(치아동요 및 치아우식) /7급2411호, 허혈성심장질..

행정사

5,851
340흉복부장기 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만성신염증후근(만성 사구체신염)(혈액투석상태), 3급5104호

행정사

5,726
339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T.N.T 뇌관 실습도중 뇌관이 폭발하는 사고로 입은 부상, 다발성 파..

행정사

6,188
338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우 안구(특별상이기장)

행정사

5,674
337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우측 무릎 총상(보통상이기장)

행정사

6,742
336귀·코·입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양측만성중이염, 양측이명(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상 우측 50dB ..

행정사

6,213
335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추간판탈출증 L4-5(척추 2회 수술받은 환자로서 추간판탈..

행정사

8,218
334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우측 안면 파편상

행정사

5,468
333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1수지 근위지골 골절(무지의 굴곡 구축 1/2이상 운..

행정사

7,414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