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6.25 참전 당시 진격 중 대인지뢰가 폭파 파편상을 입어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명제하였다고 진술하며, 등록신청함
나. 신청상이 : 어깨 부상(파편내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부상 관련 영상자료(엑스레이)CD 3부
나.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3.01.)
- 원상병명 : 우 족부
2) 거주표
- 인적사항: ***(193*.04..생)
- 군 기록 : 1951.03.. 입대, 1951.09.. 명제 * 1951.06. *육군병원 전속 기록
3) 병상일지 등 확인불가(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 2012.12. 회신문에 의거)
4) 명예제대자 명부 : ‘우족부’로 1951.05. **지구에서 부상, 명제기록
5) 보통상이기장 : 1951.09. 육군**대에서 수여 기록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전화조사 실시(20**.**.)
문) 6.25 당시 다치게 되신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 1951.06. **도 **지구(이병)에서 소대가 앞으로 나가던 중 한 병사가 대인지뢰를 건드려서 터져 부상을 입고 ** 야전병원 ~ **육군병원에 트럭타고 입원함(3개월 정도), ** 육군원호대에서 명제하고, 198*년도 미국으로 이민
문) 당시 상이기장을 받으셨는지요?
답) 예, 그러나 상이기장을 분실함
문) 제출하신 영상자료가 2장이 맞는지요?
답) 예, 어깨 이외에도 여러군데 파편이 확인되어 같이 보냈습니다.
2) 의학자문 실시
(1) 의학자문 1(20**.**.) : 제출된 흉부엑스레이 상 영상강도 조건불량으로 추가 제출 요망
(2) 의학자문 2(20**.**.) : 좌 견갑부, 경추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
(3) 의학자문 3(20**.**.) : 우측 엄지손가락 주위에 금속성 이물질 관찰됨
3) 통합보훈자료 : 참전기간 (1951/**/** ~ 1951/**/**)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상이 '어깨 부상(파편 내재)'은 신청인의 병적증명서, 거주표상 6ㆍ25전쟁 기간 중인 1951.03. 입대, 1951.09. 명예전역(일병), 1951.06. **육군병원 전속 기록이 확인되고,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 발행)상 원상병명으로 미통보되었고, 관련 병상일지도 확인 불가로 통보되었으며,
나. 제출된 영상자료(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전문의 개별의학자문(20**.**,20**.**.) 결과 '좌 견갑부, 경추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 및 '우측 엄지손가락 주위에 금속성 이물질 관찰됨'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영상자료상의 '금속성 이물질 내재(좌 견갑부, 경추부,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를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상 통보된 원상병명 '우 족부'는 관련 병상일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명예제대자명부상 '우 족부(부상정도-중, 복무가부-부)'로 1951.05. **지구에서 부상한 기록 확인되고, 보통상이기장을 1951.09. 육군**대에서 수여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군 기록상의 '우 족부(보통상이기장, 부상정도-중, 복무가부-부)'를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