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우측 대퇴부 관통창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1952.00.00. *사단 선임하사로 복무 중 강원도 **산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관통창, 우 제3수지(첫마디) 절단됨

나. 신청상이 : 우측 대퇴부 관통창, 우 제3수지 첫마디 절단 

 

2. 관련자료 

가. 심의의결서(200*.**.**.) 

1) 의결사항-전상군경요건 해당 의결  

가) 인정상이 : 우 대퇴부 관통창  

나) 종합판단 : 전시복무 기록과 상이기장 명령지상 ‘우 대퇴부’ 부상기록 확인되고 진단서상 관통 반흔 소견 감안시 ‘우 대퇴부 관통창’을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 

2) 관련자료  

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0*.**.**)   

- 원상병명 : 우 대퇴부  

나) 거주표   

- 성명 : ○○○, 군번 : *******, 1931.**.**.생   

- 주요전속 기록 : 1950.**.**.입대, 1953.**.**. *師부터 **病로 轉(戰), 1953.**.**.**病부터 *補大로 轉, 1955.**.**.만제  

다) 보통상이기장 명령지,    

- 계급 : 일등중사, 군번 : *******, 성명 : ○○○, 소속 : **육군병원   

- 전상연월일 : 1953.**.**. 전상장소 : **, 전상구분 : 우 대퇴부, 치료기간 2개월  

라) 병적증명서   

- 계급 : 중사, 군번 : *******, 1950.**.**.입대, 1955.**.**.퇴역(만기)  

마) 진단서(○○정형외과의원, 200*.**.**.)   

- 병명 : 우측 대퇴부 관통창   

- 향후치료의견 : 6·25 당시 총탄이 우측 허벅지를 관통하였다 함.(환자진술) 슬관절 운동 및 족관절 운동제한 없음(관통반흔이 대퇴부 내측과 외측에 있음.)

 

나. 신규(200*.**.**.) 신체검사 : 등급기준 미달

 

다. 금번 추가된 자료 

1) 소속기관 통보자료      

가) 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   

- 원상병명 : 우 대퇴부  

나) 거주표, 보통상이기장 명부 : 기통보 자료와 같음.  

다) 병상일지 : 확인불가(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201*.**.**.)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1-1), 부칙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50.**.**. 입대하여 1954.6.*. 만기전역한 부사관(중사)으로, 200*년 제**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전투 중 부상으로 확인되는 '우측 대퇴부 관통창'이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의결되었으나, 신체검사 결과 등외 판정 받은 바, 금번에‘195*.**.**. *강원도 **산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관통창, 우 제3수지(첫마디) 절단’상을 등록 상이로 재신청함.

 

나. 1) 신청인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상 6·25전쟁 기간 중인 참전한 사실 확인되고,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은 ‘우 대퇴부’으로 통보되었으며, 거주표상 1953.**.**.부터 1953.**.*.까지 **육군병원에 전상으로 입원한 기록 및 보통상이기장 명령지상 1953.**.**. **지구 전투에서 ‘우 대퇴부’ 부상을 입은 기록 확인되고,    

    2) 기 제출한 진단서(○○정형외과의원, 200*.**.**.)상 병명 ‘우측 대퇴부 관통창’이 확인되며, 기심의 의결 내용을 번복할 사정변경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우 대퇴부 관통창’은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로 판단되어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 금번 신청인은 '우 대퇴부 관통창'과 함께 동 부상에 대하여도 신청하였으나, 동 상병은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않았고, 상이기장 명부상 상이처로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우 제3수지 첫마디 절단’은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5,870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7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사격하면서 발병, 좌측 귀(이명, 청력 손상), 부산행정사

행정사

6,885
46팔·손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우측 제1수지 골수염(부골 절제술 및 소파술), 우측 ..

행정사

6,482
45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풋살하다가 부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행정사

6,431
44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훈련 중 허리를 과도하게 사..

행정사

5,783
43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부산행..

행정사

6,733
42신경·정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소대장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발병, 신경증 중..

행정사

5,746
41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보급품 수불을 담당하면서 허리를 무리하여 악화, ..

행정사

6,344
40유족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담낭암(담낭 절제술), 3급5104호, 양산행정사

행정사

5,889
39팔·손가락    육군보통전공상심의/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슈류탄 투척 실습하다가 악화, 우측 관절의 재발성 탈..

행정사

6,182
38다리·발가락    이의신청,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체력 단련과 구보하다가 발목을 자주 접..

행정사

5,747
37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정비병으로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발..

행정사

5,648
36유족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다발성골수종, 3급5104호, 부산행정사

행정사

5,986
35체간(허리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심) 등급 판정 사례/L5-S1 추간판탈출증(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

행정사

6,081
34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부대 스텐드 내려오다가 발목을 접질리면서 부상, ..

행정사

4,775
33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와 사격하다가 발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

행정사

4,958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