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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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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절단 제1,2족 장굴간부좌 , 좌 족부 제3 원위지골 골절, 6급3항8306호

‘절단 제1,2 족&골절 제3족’상이등급 심사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절단 제1,2족 장굴간부좌 , 좌 족부 제3 원위지골 골절

  라. 신청시 상이등급 : 7급 808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정형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좌 제1,2,3 족지 중족지 관절 이하 절단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절단 제1,2족 장굴간부좌 , 좌 족부 제3 원위지골 골절’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 3항 8306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6급 3항 830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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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17

조회수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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