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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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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제목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벌목 작업하다가 부상, 좌안 외상성 망막박리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군 복무 중 부대안 관사지역에서 보호안경 없이 벌목 작업을 하던 도중 근처에 있던 다른 작업자의 실수로 나뭇가지가 눈으로 튀면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망막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함. 

 

  나. 신청상이 : 왼쪽 눈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2013.*.**. 입대, 2015.*.**. 공군 병장 만기 전역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공군참모총장, 제16-***호, 2016.*.**.)   

      - <상이당시 소속> 제**전투비행단 <상이연월일> 2014.**월경 <상이원인> 벌목작업 중 나뭇가지 파편이 눈에 튀어 통증 발생 <원상병명> 외상성 망막박리  

 

    2) 외래환자진료기록지(국군**병원)   

      - 2014.**.*. : <현병력> 2주전 작업 중 나무에 눈을 부딪힘. 다치고 일주일 뒤 서서히 흐려지고 안개끼는 증상 있음. 2014.**.*. **대병원 방문 후 외상성 망막박리 진단받음. <진단명> 우안의 열공 망막박리    

      - 2014.**.**. : 민간병원 1주일마다, 소견서 <진단명> 망막열개가 있는 망막박리  

 

    3) 진단서(국군**병원, 2014.**.*.발행)   

      - <임상적 추정 병명> 망막열개가 있는 망막박리 <향후치료의견> 좌안 망막박리로 응급수술이 필요함. 환자분 민간병원(****병원)애서 수술 예정(2014.**.*.임. 이와 관련하여 9박 10일의 병가 필요함.   

 

    4) 발병경위서(헌병대대장, 2014.**.**.)    

      - <병명> 망막열개가 있는 망막박리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 본인은 기동*소대 기동타격병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4.**.**.(월) 15:00경 관사 뒤편 언덕의 나무 벌목을 감독관님께 지시를 받았음. 저희 제초반 병사들끼리 벌목하기가 장소가 너무 넓어 경비*소대 병사들을 지원받아 언덕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경비*소대 병사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톱으로 나무를 자르던 중 나무 조각 파편이 저 쪽으로 계속 튀더니 제 왼쪽 눈두덩이에 나무 조각 파편이 튀었음. 순간 왼쪽 눈 통증이 너무 심하고 눈물이 계속 나서 눈 부위를 물로 헹군 후 작업을 멈추고 30분 가량 눈을 감고 쉬었더니 눈의 통증도 사라지고 괜찮아져서 작업을 계속 하였음. **.**.(월) 17:30경 작업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와서도 괜찮았으며, 일주일가량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였는데도 눈 상태가 괜찮았으나, **.*.(금) 아침에 눈을 뜨니 통증이 심하고 눈 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침침해서 간부 인솔로 **통합병원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군의관 진료 후 좌안 망막박리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부모님과 급히 통화 후 외부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청원휴가를 득해 **.*.(월) **대학교 **의료원에서 망막수술을 시행하고 현재는 상태가 호전되어 가료중인 상태임.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4조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2013.*.**. 입대하여 2015.*.**. 만기 전역한 의무복무자(공군 병장)로, 군 복무 중 부대안 관사지역에서 보호안경 없이 벌목 작업을 하던 도중 근처에 있던 다른 작업자의 실수로 나뭇가지가 눈으로 튀면서 부상을 입고, 대구 동산병원에서 망막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함.

 

나.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해당 상이를 입었거나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질병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판단 내용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공군참모총장, 제16-***호, 2016.*.**.) 상 “<상이당시 소속> 제**전투비행단 <상이연월일> 2014.**월경 <상이원인> 벌목작업 중 나뭇가지 파편이 눈에 튀어 통증 발생 <원상병명> 외상성 망막박리”기록 확인되고,     

 

2)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4.**.*.) 상 “<현병력> 2주전 작업 중 나무에 눈을 부딪힘. 다치고 일주일 뒤 서서히 흐려지고 안개끼는 증상 있음. 2014.**.*. **대병원 방문 후 외상성 망막박리 진단받음. <진단명> 우안의 열공 망막박리”기록 확인되며,     

 

3) 동 병원 진단서(2014.**.*.발행) 상 “<임상적 추정 병명> 망막열개가 있는 망막박리 <향후치료의견> 좌안 망막박리로 응급수술이 필요함. 환자분 민간병원(****병원)애서 수술 예정(2014.**.*.)임. 이와 관련하여 9박 10일의 병가 필요함.”기록 확인되고,    

 

4) 발병경위서(헌병대대장, 2014.**.**.) 상 “<병명> 망막열개가 있는 망막박리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 본인은 기동*소대 기동타격병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4.**.**.(월) 15:00경 관사 뒤편 언덕의 나무 벌목을 감독관님께 지시를 받았음. 저희 제초반 병사들끼리 벌목하기가 장소가 너무 넓어 경비*소대 병사들을 지원받아 언덕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경비*소대 병사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톱으로 나무를 자르던 중 나무 조각 파편이 저 쪽으로 계속 튀더니 제 왼쪽 눈두덩이에 나무 조각 파편이 튀었음. 순간 왼쪽 눈 통증이 너무 심하고 눈물이 계속 나서 눈 부위를 물로 헹군 후 작업을 멈추고 30분 가량 눈을 감고 쉬었더니 눈의 통증도 사라지고 괜찮아져서 작업을 계속 하였음. **.**.(월) 17:30경 작업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와서도 괜찮았으며, 일주일가량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였는데도 눈 상태가 괜찮았으나, **.*.(금) 아침에 눈을 뜨니 통증이 심하고 눈 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침침해서 간부 인솔로 **통합병원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군의관 진료 후 좌안 망막박리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부모님과 급히 통화 후 외부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청원휴가를 득해 **.*.(월) **대학교 **의료원에서 망막수술을 시행하고 현재는 상태가 호전되어 가료중인 상태임.”기록 확인됨.     

 

5) 따라서, 신청인은 군 복무 중 부대안 관사지역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도중 나뭇가지가 눈으로 튀면서 부상을 입고, 망막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관련자료 상 동 부상경위 확인되며, 군 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 확인되는 바, 신청상이 ‘좌안 외상성 망막박리’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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