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 요지 >
사병으로 크로모아 설치 중 단기병이 크레모아 취급 부주의로 격발기를 눌러 뇌관 폭발로 좌안에 파편이 박혀 전방출혈, 홍채 및 초자체 탈출로 봉합술 및 절제술을 시행한 기록 감안, 공상 해당 의결
□ 부상(질병) 경위
○ 입대 1년 3개월경 경계호에서 단기병과 함께 크레모아 설치 중 단기병이 크레모아 취급 부주의로 격발기를 눌러 크레모아 뇌관이 폭발하여 좌안 수상, 좌안 각공막 접합부 천공으로 일차 봉합술을, 홍채 및 초자체 탈출로 홍채 및 초자체 절제술 시행.
□ 보훈심사 의결
○ 사병으로 크FP모아 설치 중 단기병이 크레모아 취급 부주의로 격발기를 눌러 뇌관 폭발하여 좌안에 파편이 박혀 전방출혈, 홍채 및 초자체 탈출로 봉합술 및 절제술을 시행한 기록 감안, 공상 해당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