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트럭 운전중 부상한 “좌측 하퇴부 화골성 근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
신청인은 운전병으로 부식 수령차 군트럭을 운전 중 1975.2.23. 핸들고장으로 2m 경사진 논바닥에 전복되어 '양측 견관절과 경추부 통증 및 압통, 요천추부 광범위한 화학상, 우상악, 우수부, 하악부, 우중수지절부 다발성 타박상' 으로 입원, 1975.3.29. 좌측 하퇴 외측부에 덩어리가 최초 촉진되고, 1975.4.15. 좌측 하지 X-ray 상 ‘좌측 하퇴부 후 외측근 부위 화골성근염’ 소견으로 확인되어, 1975.5.23. 좌측 하퇴근에 골성종괴(bony mass)제거 수술했으며, ② 진단서(OO병원, 2010.12.16) 상 ‘상세불명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은 좌측 하퇴부 외측에 수술하였던 부분의 직하방에 발생한 병변으로 기록이 확인되며,
개별의학자문(의학자문관, 2011.3.28) 상 '다발성 타박상' 후 '화골성근염'이 발생할 수 있어 1975.3.29. '화골성근염'에 해당하는 좌측 하퇴 외측부 덩어리(mass)가 만져지는 것은 군복무 외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1975.3.29. 촉지된 덩어리(mass)는 제거된 후에도 재발될 수가 있고 2010.12.16. 진단된(좌하퇴) 양성신생물이 1975년의 덩어리(mass)와 동일 위치라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견이므로,
“좌측 하퇴부 화골성근염”(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은 공무수행중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