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군별 : 김** 님 / 육군
ㅇ 신청보훈(지)청 : 진주보훈지청
ㅇ 등록신청 : 2013.09.10.
ㅇ 보훈심사 : 2013.10.29.
ㅇ 상이처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전절제술)
ㅇ 내용 : 1997. 12.경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상대편 선수 부딪혀 위 상이의 부상을 입음.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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