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 사건에서 인용 재결되어 이번에 최종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223045
ㅇ 피청구인 : 울산보훈지청
ㅇ 청구일자 : 2012. 11. 21.
ㅇ 사건심리 : 2013. 6. 4.
ㅇ 최종통보 : 2013. 9. 9.
ㅇ 의뢰인/군별 : 마** 님(고. 최** 님) / 육군
ㅇ 상이처(고엽제후유증) :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증)
ㅇ 청구주장 : 허혈성심장질환이 주원인이 되어 발병한 합병증인 심부전으로 사망함. 의학정보자료, 의무기록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함.
ㅇ 심리결과 :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