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이** 님 (육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21. 1.
ㅇ 보훈심사 : 2021. 11.
ㅇ 상이처 : 신경증 중등도(양극성 정동장애)
ㅇ 상이경위 : 1999. 8. 육군 모 부대 복무 중 소대장의 가혹행위 등으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비공상
- 입증서류 : 존재하지 않음
- 후유증 : 있음
※ 특이사항
2004년도에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하였다가 비해당 결정된 사건으로, 초,중,고 생활기록부, 부대 관찰보고서 등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소대장의 가혹행위 외 다른 발병 원인이 없다는 부분에 비중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