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지구 전투 중 좌 하악 측절치 파절, 좌 전완부 파편창 전상요건 인정
1. 신청 사항
가. 상이 경위: 신청인은 1951년 1월 육군에 입대하여 00사단 소속으로 참전 중이던 1952년 10월 적의 포탄에 좌측 팔에 파편창, 치아파손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62년 5월 전역하였다고 최초 진술함.
나. 신청 상이: 좌 하악 측절치 파절, 좌 전완부 파편창
2. 관련 자료
가. 0000년 제00차(0000.00.00) 보훈심사위원회 ‘좌 하악 측절치 파절, 좌 전완부 파편창’ 전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제0000-0000호, 0000.00.00): 원상병명 ‘하악부’
2) 사병인사기록표
- 51년 1월 입대
- 1952년 12월 입원
- 1962년 5월 만제 기록.
3) 상이기장: 1952년 10월 금화에서 “하악부” 전상
4) 진단서(00치과의원 0000.00.00. 발행): 하악 좌측 측절치 파절(치관)
5) 진단서(00정형외과의원 0000.00.00. 발행): 이물질 좌측 전완부
6) 의결 내용: 위 각 항의 사실과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신청인은 전투 중 “좌 하악 측절치 파절, 좌 전완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됨
나. 추가 제출 서류
1) 신체검사표(0000.00.00.)
- 정형외과: 좌 전완부 파편창 소견보이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됨.
- 치과: 관통상과 치아파절보이나 등급에 미치지 못함
2) 신체검사표(0000.00.00.)
- 정형외과: 상이처부 금속성 이물 확진되나 신경증상 호소하여 정밀검사 시행
- 치과: 등급 기준 미달
3. 관계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제6조(신체검사)제3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제2항
4. 종합 판단
가. 신청인은 0000년 제00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좌 하악 측절치 파절, 좌 전완부 파편창’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되어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바
다. 사병인사기록표상 6.25전쟁 기간 중 복무한 사실 및 입원 기록이 확인되고, 상이기장상 1952년 5월 금화에서 “하악부” 전상 기록이며, 제출된 진단서상 ‘하악 좌측 측절치 파절(치관), 이물질 좌측 전완부’로 진단되었고, 신체검사표상 좌 전완부 파편창 소견보이고, 금속성 이물 확진된다는 소견이 확인되므로 '좌 하악 측절치 파절, 좌 전완부 파편창'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