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유족 등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중 발병, 악화하여 사망(순직), 만성위염, 위궤양성

1950년대 위출혈로 사망한 사병 순직 인정

 

1. 신청 사항 

가. 신청 경위 : 유족은 고인이 휴전 직전에 입대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하다 위장 관련 병을 얻고 그 상태로 복무하다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함을 진술함.

 

2. 관련 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사망확인서(육군참모총장) : 고 병장 000 1957.00.00. 강원 00지구에서 순직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가) 전사망심의표 : 사망자는 위염이 발병하여 00병원에 입원 치료 중 위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대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전역이 보류된 후 군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당기간의 군 복무와 당시 사망확인서발행대장 상 '순직'으로 기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순직' 의결.

 2) 매화장보고서(1957.00.00.) 

  가) 사망지 : 제1야전병원

  나) 사망원인 : 위출혈이 격심하야 실혈로 인한 빈혈사로 인정됨.

 3) 제적등본 : 000(1928.00.00.생) 1957.00.00. 00병원에서 사망

 4) 병적증명서 : 육군, 병장, 1953.00.00.입대~1957.00.00.순직

 5)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관련 요청자료 제출(국방부조사본부장)

  가) 고 병장 000 조사 결과 보고

   (1) 사고개요 : 사망자는 1957.00. 일자불상 경 00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00.00. 21:45경 만성위염 및 위궤양성 실혈로 사망(병사)함.

   (2) 결론 : 화장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사망자는 전쟁 직후 열악한 복무 여건 하에 입대하여 4년 5개월의 군 생활을 하다가 위염 등이 발병, 군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고, 군에서 보관중인 확발대장, 병무청 병적증명서에 순직 처리되어 기록된 사항들을 고려 시 고인의 사망구분은 국방부 훈령 제1077호 전공사상처리 규정 2-13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3. 관계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2조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4. 종합 판단 

가. 고인은 1953.00.00. 입대, 1957.00.00. 전역한 사병(병장)으로서, 유족은 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하다 위장관련 병을 얻고 그 상태로 4년 반을 복무하다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함을 진술함.

 

나. 판단 내용

 1) 매화장보고서(1957.00.00.) 상 1957.00.00. 21:45 00병원에서 위출혈이 격심하여 실혈로 인한 빈혈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고, 군의관의 진단병명은 '만성위염, 위궤양성'으로 확인됨.

 2) 순직심의표 상 사망자는 위염이 발병하여 00병원에 입원 치료 중 위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당기간의 군 복무와 당시 사망확인서발행대장 상 '순직'으로 기록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순직' 의결한 내용이 확인됨.

 3)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의표. 매화장보고서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6.25전쟁 직후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다 군 병원에서 '만성위염, 위궤양성' 진단받고 치료 중 출혈이 심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9,51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00신경·정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뇌경색(좌 내경동맥, 좌 중대뇌동맥), 7급4115호, 부산..

행정사

9,980
199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비호지킨임파선암, 6급3항5110호, 서울행정사

행정사

10,512
198신경·정신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행군하다가 동상에 걸리면서 발병, 레이노증후군(손,발), 서..

행정사

6,771
197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행정사

7,089
196흉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훈련을 준비하면서 부상, 좌측 눈썹 열상(봉합술 ..

행정사

9,158
195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군하다가 악화, 발병, 추..

행정사

6,772
194기타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 보훈심사위원회 주소, 연락처 (202..

행정사

13,393
193기타    국군병원 주소, 연락처(2019. 1.기준)

행정사

15,234
192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퇴행성관절염의 발병이 명백하여 외상 후 변화의 ..

행정사

8,452
191체간(허리 등)    유격훈련 중 추락하여 등에 입은 "압박골절 L2"을 인정한 사례

행정사

8,069
190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좌 수부 파편창(시지, 중지, 환지..

행정사

10,328
189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훈련 중 부상, 악관절 내장증

행정사

9,427
188흉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술훈련 중 급식물품을 싣고 이동하다가 온수통이 쓰러지..

행정사

10,077
187유족 등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등록 사례/당뇨병, 만성신부전 하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대사산..

행정사

11,098
186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우 대퇴부 관통총창

행정사

9,621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