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전상군경 당뇨 상이사망 인정
1. 신청사항
가. 신청 경위 : 고인은 당뇨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0000.00.00. 당뇨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팔, 다리, 마비 증세가 있었으며 0000년 2차 뇌경색이 재발되어 증세가 더 심해졌으며 폐렴 증세로 수시로 입,퇴원을 하던 중 0000.00.00. 병원에 갈 준비를 하다가 호흡 정지 상태가 되어 00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0000.00.00. 사망하였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상이사망(당뇨병)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고칼륨혈증
- 중간선행사인 : 만성신부전
2) 의무기록서
3) 소견서
- 병명 : 다발성 뇌경색, 패혈증, 수두증, 폐렴, 당뇨
- 소견 : 상기 병명의 후유증으로 침상 생활 중이었던 환자로 잦은 폐렴으로 고생하였으며 24시간 간호 없이는 생존이 어려웠던 환자임.
나. 최종신체검사표(00병원, 0000.00.00.)
- 상이처 : 당뇨병
- 당뇨병성 망막증 (7-201호), 크레아티닌 1.8(6-2-43호)
다. 보훈심사위원회 개별의학 자문(서울의료원, 2011.4.25.)
1) 당뇨에 투석을 할 정도로 말기 콩팥 질환 상태로 지내시다가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말기 콩팥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나 자료로만 보았을 때 콩팥 손상이 당뇨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음.
2) 투석을 받았더라면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투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환자에서 고칼륨혈증을 예방하지는 못하고 투석 중 다른 질환의 발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2조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0조
4. 종합판단
가. 고인은 월남전 참전자로‘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6급2항43호(크레아티닌 1.8)로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나. 신청인은 고인이 당뇨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0000.00.00. 당뇨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팔, 다리, 마비 증세가 있었으며 0000년 2차 뇌경색이 재발되어 증세가 더 심해졌으며 폐렴 증세로 수시로 입∙퇴원을 하던 중 0000.00.00. 병원에 갈 준비를 하다가 호흡 정지 상태가 되어 00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0000.00.00. 사망하였다고 진술함.
다. 개별의학 자문(서울의료원, 2011.4.25)에 의하면 당뇨로 투석을 할 정도로 말기 콩팥 질환 상태로 지내다가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말기 콩팥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나 자료로만 보았을 때 콩팥 손상이 당뇨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소견 확인되나,
라. 고인은 당뇨합병증으로 상이등급 6급2항43호로 인정받았고 당뇨합병증인 말기 콩팥 질환인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고칼륨혈증의 발생에 대하여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전문심사위원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이사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