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유족 등

제목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등록 사례/당뇨합병증인 말기 콩팥 질환인 "고칼륨혈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전상군경 당뇨 상이사망 인정

 

 

1. 신청사항 

 가. 신청 경위 : 고인은 당뇨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0000.00.00. 당뇨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팔, 다리, 마비 증세가 있었으며 0000년 2차 뇌경색이 재발되어 증세가 더 심해졌으며 폐렴 증세로 수시로 입,퇴원을 하던 중 0000.00.00. 병원에 갈 준비를 하다가 호흡 정지 상태가 되어 00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0000.00.00. 사망하였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상이사망(당뇨병)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고칼륨혈증

     - 중간선행사인 : 만성신부전

   2) 의무기록서

   3) 소견서

     - 병명 : 다발성 뇌경색, 패혈증, 수두증, 폐렴, 당뇨

     - 소견 : 상기 병명의 후유증으로 침상 생활 중이었던 환자로 잦은 폐렴으로 고생하였으며 24시간 간호 없이는 생존이 어려웠던 환자임.

   

 나. 최종신체검사표(00병원, 0000.00.00.) 

   - 상이처 : 당뇨병

   - 당뇨병성 망막증 (7-201호), 크레아티닌 1.8(6-2-43호)

  

 다. 보훈심사위원회 개별의학 자문(서울의료원, 2011.4.25.)

   1) 당뇨에 투석을 할 정도로 말기 콩팥 질환 상태로 지내시다가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말기 콩팥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나 자료로만 보았을 때 콩팥 손상이 당뇨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음.

   2) 투석을 받았더라면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투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환자에서 고칼륨혈증을 예방하지는 못하고 투석 중 다른 질환의 발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2조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0조

 

4. 종합판단 

 가. 고인은 월남전 참전자로‘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6급2항43호(크레아티닌 1.8)로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나. 신청인은  고인이 당뇨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0000.00.00. 당뇨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팔, 다리, 마비 증세가 있었으며 0000년 2차 뇌경색이 재발되어 증세가 더 심해졌으며 폐렴 증세로 수시로 입∙퇴원을 하던 중 0000.00.00. 병원에 갈 준비를 하다가 호흡 정지 상태가 되어 00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0000.00.00. 사망하였다고 진술함.

 다. 개별의학 자문(서울의료원, 2011.4.25)에 의하면 당뇨로 투석을 할 정도로 말기 콩팥 질환 상태로 지내다가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말기 콩팥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나 자료로만 보았을 때 콩팥 손상이 당뇨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소견 확인되나,

 라. 고인은 당뇨합병증으로 상이등급 6급2항43호로 인정받았고  당뇨합병증인 말기 콩팥 질환인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고칼륨혈증의 발생에 대하여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전문심사위원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이사망에 해당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8,705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77등급판정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제2수지 개방성 분쇄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행정사

6,926
376유족 등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 사례/혼인신고가 늦은 단순혼외자

행정사

6,702
375신경·정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뇌하수체 선종

행정사

7,023
374귀·코·입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양쪽 소음성 난청 및 이명

행정사

6,983
373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행정사

6,909
372유족 등    국가유공자(순직) 등록 사례/소방공무원으로 하수처리장 구조업무 중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

행정사

6,180
371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지휘통제실에서 환풍기를 설치하다가 부상, 우측 제2수지 원위..

행정사

7,786
370팔·손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제4수지 골절 및 부정유합, 우측 제4,5수지 관절 강직

행정사

7,097
369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군견에게 먹이를 주다가 부상, 좌 하퇴 견(犬) 교상

행정사

8,981
368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훈련 중 미끄러지면서 부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행정사

6,210
367등급판정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등록 사례/뇌수막염

행정사

6,210
366유족 등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 사례/경찰공무원으로 참전, 경력증명서와 제적등본 이름이 상이

행정사

7,711
365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축구 중 부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 우..

행정사

7,687
364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정비 중 부품이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 우 제2수지 중위지..

행정사

7,474
363흉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장갑차 화재로 입은 부상, 안면, 양수 2~3도 화상(12%)

행정사

6,725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