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원인사망유족'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 유족(관계) : 이** 님 (고인의 배우자)
ㅇ 지역 : 포항시
ㅇ 상이사망 신청 : 2023. 6.
ㅇ 보훈심사 : 2023. 10.
ㅇ 등록자료
- 등록 : 2012. 4.
- 상이처 :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 풍선확장 및 스텐트삽입술)
- 상이정도 : 6급 2항 43호
ㅇ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23. 5.
- 사망원인 : 직접사인 (울혈성 심부전, 급성 신부전)
ㅇ 신청내용 :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이 주원인이 되어 발병한 울혈성 심부전으로 사망함.
ㅇ 결정 : 위 신청내용 인용
오랜 기간 허혈성심장질환, 말초신경병, 당뇨병 등 질환으로 약물 및 입원 치료를 받으신 분으로,
병원 의무기록 검토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의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사망하시기 2개월 전부터 심장 기능 저하와 좌심실 운동 장애가 확인되셨습니다.